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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왕희 작성시간 26.06.05 부끄럽군요.기본적인 법률검토조차 하지 않고 만든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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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곽윤호 작성시간 26.06.05 동의합니다.
업무규정 변경하는데 법무법인 현의 자문을 받았다고 국사무장이 말했습니다.
1. 이런 업무규정 변경을 제안한 자
2. 업무규정 변경을 가결시킨 이사회
3. 업무규정 변경을 가결시킨 대의원회
모두 문제가 없을까요?
법무법인 현은 어떻게 자문을 했길래 이럴까요?
자문을 받긴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방하나 작성시간 26.06.05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법무법인 현의 공식 자문 의견서(서면 문서)를 실제로 받아온 적이 있는지 조합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겠네요 -
작성자염세중 작성시간 26.06.05 이 모든게 무지함과 조합원을 얕잡아 본. 경고 요. 훈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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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하나 작성시간 26.06.05 이사회와 대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재 조합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형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