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공고한 최초의 입찰조건은 지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움이 입찰자격이 있고 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컨소시움 구성을 주선한다고 하면 이것은 입찰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컨소시움 구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조합이 시공에 참여할 지역업체를 결정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입찰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이 점 명확히 해서 혼선을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의 피해를 키우지 말고 능력없고 무지한 조합장은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조합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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