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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움 구성을 조합이 한다면?

작성자심병준|작성시간26.06.08|조회수235 목록 댓글 3

 2025년에 공고한 최초의 입찰조건은 지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움이 입찰자격이 있고 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컨소시움 구성을 주선한다고 하면 이것은 입찰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컨소시움 구성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또 조합이 시공에 참여할 지역업체를 결정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입찰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이 점 명확히 해서 혼선을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의 피해를 키우지 말고  능력없고 무지한 조합장은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조합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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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현중 | 작성시간 26.06.08 염치 눈치 팔아처먹은지 오래되었죠 집행부
  • 작성자류정현 | 작성시간 26.06.08 절차 절차 하던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합시다
  • 작성자심병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시공자 선정 등에서 법이 정한 입찰이나 계약과정을 위반하면 조합장은 처벌을 받습니다.
    조합장이야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나 그 입찰과 계약이 무효가 되니 우리 조합원들은 또 피해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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