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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연장?

작성자류정현|작성시간26.06.13|조회수198 목록 댓글 1

삼정이앤씨인지 뭔지 하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이미 24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이미 24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용역계약서의 과업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낸 공문을 하려면 또 다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업의 연장을 구두로 협의할 수 도 있겠지만, 그 것은 조합장이 알 것이고... 

아래 공문만 놓고보면 또 다른 용역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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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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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정도 | 작성시간 26.06.13 흠....2년전에 계약종료된 업체가 연장계약도 없이 공문을 보낸다? 아님 사후 AS인가?

    시공사 선정등 정비사업 관련한 모든 일에 조합원들의 질의에는 업무태만 일정도로 반응이 없으면서,
    어떻게든 공금을 써서, 집행부와 이해관계인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게으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건

    현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인지, 이해관계 집단인 업체를 위한 조직인지?

    여기서 확실한건 조합원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건 여러사례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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