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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조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죄의 유형들 중 한가지

작성자곽윤호|작성시간26.06.15|조회수204 목록 댓글 2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규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법상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형법상 핵심: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 또는 도화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 제출, 송부하여 인식하게 하는 것

형법상 핵심: 가짜로 만들어진 문서를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실제로 보여주거나 사용(유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상 두 죄의 법정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죄와 동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무상 최종 형량 (경합범 가중)

​형법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제출(행사)까지 한 경우, 두 가지 죄를 모두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징역 5년)의 2분의 1까지 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이론상 처벌 범위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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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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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병준 | 작성시간 26.06.15 해임 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포스코홀딩스 2차민원이라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 해당되는군요
    이 항목을 추가로 고발하여야겠습니다.
  • 작성자이정도 | 작성시간 26.06.21 new 여러가지 하는 조합이네,....
    하다하다 문서 위조까지 합니까???

    이런조합을 뭘 더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라는 건지??
    이런말 하는 조합원들에게도 재산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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