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정보공개 자료 청구서 접수 알림(심병준조합원) - 행정업무규정 미이행2
태평동5구역추천 0조회 3126.06.19 11: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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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2026.06.19일 심병준 조합원 방문 정보공개 자료 청구서 작성은 하였으나 각서작성 거부(행정업무규정 미이행) 조합에서는 정보공개 자료 청구에 대한 접수로 업무 수행함을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 자료 청구에 대한 접수로 업무 수행함을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문구를 해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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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심병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조합에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동5구역주책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입니다.
지난 2026.06.15일에 정보공개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2026.06.30일까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해 드릴예정이며 비용발생시에 대해서는 2026.06.24일까지 금액을 통지해 드릴 예정이오니 비용 입금해 주시면 열람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윤현중 작성시간 26.06.19 비용을 내면 열람요청이 가능한게 아니고 출력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연락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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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도 작성시간 26.06.21 규정같지 않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천재적 암호해독가가 와도 해석 불가입니다.
각서작성위반!!! 뭐 이런 개똥같은 규정이 있는 조합이 있답니까?
숨겨야할 것이 얼마나 많길래!!
조합원들이 알면 뭐가 그리 겁나서!!!
각서까지 받아가며 정보공개 청구해야 한단 말인가요?
아직도 정상적인 조합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