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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이 과도한 행정력 소모입니까?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작성자곽윤호|작성시간26.06.19|조회수165 목록 댓글 5

​1. 악의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보공개 요청은 조합 집행부가 조합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합원들이 확인하는 법으로 제정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과도한 행정력 소모가 아니라, 당연한 조합 직원들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면 저 같으면 제 연봉 일부를 반납하고 그 금액으로 '정보공개 전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여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행정력 소모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3. "다수의 조합원 권익보호"라는 말은 조합 일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의 침묵을 방패 삼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말하는 다수의 조합원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조합의 의문스러운 자금 집행 내역을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확인된 사실:

​갤ㅇㅇㅇ 백화점 제이ㅇㅇㅇㅇ 매장의 '골프 상품권 300,000원' 영수증 발견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결과 ㅡ 집행부 답변: "이사들 양말 선물 구입"

 

​이 영수증과 답변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합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 의혹

실제로는 양말을 구매했다면서 왜 영수증은 '상품권'으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지급 대상자는 정확히 누구이며, 왜 지급했는지, 그리고 이사들에게 이런 선물을 지급한다는 조합 내부 규정이나 근거는 명확히 존재합니까?

 

​둘째, 입점 매장의 허위 영수증 발급 및 탈세 의혹

양말을 판매한 백화점 입점사가 어째서 영수증을 '상품권'으로 발행(재발행)했습니까? 이는 국세청 조사가 필요한 법적 위반(허위 영수증 발급 및 매출 위장)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백화점 측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수수료 포탈 의혹

해당 백화점은 입점 매장의 이러한 변칙 영수증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백화점 수수료 체계를 우회하려는 꼼수 영업에 조합 자금이 이용된 것은 아닙니까?

 

​조합원 여러분, 이래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과 귀를 닫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판단은 조합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액수가 30만 원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저 돈은 모두 우리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재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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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현중 | 작성시간 26.06.19 저게 과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일을 안하다 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원으로 그냥 에어컨바람쐬고 커피나 타먹고
    조합돈으로 밥사먹고 야쿠르트 받아먹고 놀았었는데
    갑자기 조합원들이 이것저것 정보공개요청을하고 일을 할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작성자염세중 | 작성시간 26.06.19 정보공개 요청으로 트레스 받았다구? 업무가 마비될 정도?
    공개요청이 수천건. 되나보죠!
    도대체 몇건인데 스트레스 받는다는거요. 몇건 인지 밝히시오.
    업무 추진비로 7080 갈때는. 좋았겠지. 돈앞에는 사족을 못쓰는 불쌍한 중생들!
  • 작성자염세중 | 작성시간 26.06.19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입쳐닫고. 눈가리고 귀막은
    ㅂㅅ같은 조합원들!
    각성하라!
  • 작성자천은영 | 작성시간 26.06.19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행정력 소모가 과다할까요?
  • 작성자심병준 | 작성시간 26.06.20 도둑들이 도둑질 한 증거를 못찾게 해야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고 정보공개요구권과 알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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