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의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보공개 요청은 조합 집행부가 조합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합원들이 확인하는 법으로 제정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과도한 행정력 소모가 아니라, 당연한 조합 직원들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면 저 같으면 제 연봉 일부를 반납하고 그 금액으로 '정보공개 전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여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행정력 소모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3. "다수의 조합원 권익보호"라는 말은 조합 일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의 침묵을 방패 삼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말하는 다수의 조합원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조합의 의문스러운 자금 집행 내역을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확인된 사실:
갤ㅇㅇㅇ 백화점 제이ㅇㅇㅇㅇ 매장의 '골프 상품권 300,000원' 영수증 발견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결과 ㅡ 집행부 답변: "이사들 양말 선물 구입"
이 영수증과 답변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합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 의혹
실제로는 양말을 구매했다면서 왜 영수증은 '상품권'으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지급 대상자는 정확히 누구이며, 왜 지급했는지, 그리고 이사들에게 이런 선물을 지급한다는 조합 내부 규정이나 근거는 명확히 존재합니까?
둘째, 입점 매장의 허위 영수증 발급 및 탈세 의혹
양말을 판매한 백화점 입점사가 어째서 영수증을 '상품권'으로 발행(재발행)했습니까? 이는 국세청 조사가 필요한 법적 위반(허위 영수증 발급 및 매출 위장)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백화점 측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수수료 포탈 의혹
해당 백화점은 입점 매장의 이러한 변칙 영수증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백화점 수수료 체계를 우회하려는 꼼수 영업에 조합 자금이 이용된 것은 아닙니까?
조합원 여러분, 이래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과 귀를 닫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판단은 조합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액수가 30만 원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저 돈은 모두 우리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재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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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현중 작성시간 26.06.19 저게 과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일을 안하다 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원으로 그냥 에어컨바람쐬고 커피나 타먹고
조합돈으로 밥사먹고 야쿠르트 받아먹고 놀았었는데
갑자기 조합원들이 이것저것 정보공개요청을하고 일을 할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작성자염세중 작성시간 26.06.19 정보공개 요청으로 트레스 받았다구? 업무가 마비될 정도?
공개요청이 수천건. 되나보죠!
도대체 몇건인데 스트레스 받는다는거요. 몇건 인지 밝히시오.
업무 추진비로 7080 갈때는. 좋았겠지. 돈앞에는 사족을 못쓰는 불쌍한 중생들! -
작성자염세중 작성시간 26.06.19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입쳐닫고. 눈가리고 귀막은
ㅂㅅ같은 조합원들!
각성하라! -
작성자천은영 작성시간 26.06.19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행정력 소모가 과다할까요? -
작성자심병준 작성시간 26.06.20 도둑들이 도둑질 한 증거를 못찾게 해야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고 정보공개요구권과 알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