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조합의 문서에 따르면 행정규정을 개정하며 전문법률사무소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의견을 냈는지 의견서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구청에도 법률검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자격증 가진 변호사가 조합원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와 행위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정말로 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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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심병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각서 받으면 업무는 늘어납니다.
각서 내라면 정보공개요구 줄어들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한 듯 한데.
잔머리 굴려서 조합원들 분노만 키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염세중 작성시간 26.06.20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합니다.
건설사 모셔 오기도 바뿐데 정작 그일은. 뒷전이고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격
엉뚱한곳에 힘을. 쓰시다니 대단들 하십니다
이제라도 멈추세요. -
작성자천은영 작성시간 26.06.20 국토부 실내조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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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심병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대전시에서 우리 조합을 대상지로 국토부에 추천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쯤 대상지가 되는지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 합니다.대상지가 안되더라도 중구청은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우리 조합을 실태조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천은영 작성시간 26.06.20 실태조사라도 이루어져야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의 현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