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6월 14일 조사
더비즈************
[위클리 생활금융] 연 20% 넘는 대부계약 무효화 법안 추진…기대와 우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법안 발의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해, 초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 배경 및 취지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는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며, 20%~60% 구간은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합니다. 이로 인해 사금융업자들이 '적발되어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금리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안 목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기준을 연 20%로 낮춤으로써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 차주의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기대 효과 vs 우려 사항구분주요 내용
기대 효과
불법 사금융의 심리적·경제적 억제 효과 증대, 차주의 실질적 피해 구제 범위 확대
우려 사항
차주의 도덕적 해이: 대출 후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고의적으로 원금 상환을 회피할 가능성취약층 자금줄 위축: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일 경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자금난 가중
입증의 한계: 계약서가 없는 음성적 거래가 많아 실제 적용 시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향후 과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 등 차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실 연20%를 넘을바에야 대부분의 (절대다수) 불법사채 업자는 연60%를 넘는 대부계약을 한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법인가?
아니다. 동네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하는자들이 연20~60%사이에 이자로 영업을 하는 것이 보인다.
어느정도 급한불을 꺼주는 존재다. 법을 넘어서긴 하지만 그리 엄하게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기면 안되겠지만 이들에겐 너무 가혹하게 보인다.
연20% 대부업은 사실 5억 자본으로는 수익타산이 안나오고 너무도 힘든 업이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율도 높고, 회수하기도 어려우며, 심사능력 까지 생각하면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 크게 연체율과 인건비 문제다
법정금리를 지키려면 그 자본으로 다른업을 한다고 한다.
이제 영세 개인대부업은 담보대출이 아니면 모두 99% 불법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주기 바란다.
그 기준으로 법안을 준비해주셨으면 한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데일리팝************
'다 갚으면 이자 절반 돌려준다'…저신용 차주 실질금리 연 6.3%까지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면 개편 (2026년 1월부터)
기존에 4가지로 흩어져 있어 복잡했던 '햇살론' 상품을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두 갈래로 통합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일반보증: 연소득 조건에 따라 연 10% 이내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특례보증: 신용·소득이 모두 낮은 취약계층 대상,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저 연 7.0%까지 인하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이자 페이백 신설
불법 사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액 긴급대출(최대 100만 원)의 금리를 연 12.5%로 낮췄습니다. 특히 대출 1개월 후 만기 전이나 만기에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을 도입하여, 실질 금리가 연 6.3% 수준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냅니다. 상환 방식도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제도 개편의 의의와 남은 과제
이번 개편은 취약차주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속' 중심에서 '대안 공급 확대'로 정책 축을 이동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한도가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자금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햇살론 특례보증에서도 소외된 최하위 신용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돕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혈세와 은행이다.
은행은 공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고 환란때 정부지원을 받았으니 저신용자시장에 분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민주당이 내세웠다.
그 환란이 IMF다. 정부 책임은 없었는가?
은행이 서민들 돕는 것은 좋으나 지나친 강제성은 아니라고 본다.
은행도 기업이다. 국민이다,. 국민의 돈이다.
혈세포함 국민의 돈이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신용자 문제는 재무구조에 구조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재무구조 개선 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저신용자 시장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신용리스크에 맞는 이자율로 하여 정부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채무조정제도에서 우선권 있는 전액변제 채권으로 정부대출을 해나가야 한다.
햇살론 25% 정부 대위변제
이자는 은행이 받고 정부는 25%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다.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확대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은 지금 이자율보단 자금마련 자체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 방증으로 불법사채 시장으로 가기전 합법대부업체를 거쳐서 가지 않는가?
그리고 정부도 사회도 합법 대부업을 마지막 보루라고 하지 않는가?
연20% 마지막 보루
민간은 이미 특해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에 손을 들었다.
바로 연20% 법정금리 하에서 자금조달과 금리에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자금 문제 한참은 정부가 이끌고 가야만 하는 시장이다.
대한경제신문***********
불법사채대응센터, ‘법률사무소 로긴’ 변종 ‘상품권 사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12 15:25:48 폰트크기 변경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연이율 2,600%에 달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사채(상품권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대항을 포기하는 서민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상품권 사채는 소액의 급전을 먼저 지급한 뒤, 단기간에 살인적인 고리를 얹어 상품권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변종 수법이다. 변제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를 오히려 ‘상품권 사기(먹튀)’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악질적인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 4월에는 5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채무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난 30대 피해자가 무차별적인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사법당국은 이러한 변종 수법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지방법원은 해당 상품권 거래를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판결했으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사채업자에게 ‘무고죄’를 선고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채업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 사각지대를 노린 겁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피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법률사무소 로긴’(대표변호사 윤중철) 과 손잡고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 비용 전액 무료 지원에 착수했다.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채무를 떠안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상품권 사채 역시 명백한 불법 계약”이라며 “비용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민·형사상 전방위적 무료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영 기자 ljy@
매일신문************
온라인서 30만원 상품권이 왜 20만원에?" 의문에서 시작된 불법 사채 전황
1. 사건의 발단과 수사 계기
담당 수사관의 의문: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되는 백화점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30만 원권이 20만 원에 거래되고,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는 특이한 계약 구조에 의문을 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수 성과 선정: 경찰청은 이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사례를 대표 우수 성과로 선정했습니다.
2.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위장 수법: 피의자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악용해, 네이버 카페 등에서 형식상 모바일 상품권 거래처럼 꾸며 법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실질적 구조: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 사채였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형사고소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 명, 거래 횟수는 1천26회에 달합니다.
3. 경찰의 경고 및 대응 방안
대부계약 무효: 경찰은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당부: 최근 SNS나 온라인 카페에서 '소액 급전', '신용조회 없음' 등의 문구로 상품권·물품 거래를 위장한 변종 사채가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 경찰은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정상 거래로 위장한 변종 사채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선제적 치안을 부탁드린다.
지금 만연된 민생범죄가 많다.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불법사채, 불법다단계, 불법리딩방등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범죄와의 전쟁이 절실한 시점이다.
매일안전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 상품권 예판 피해자 사기 전과 재심 지원 필요" 제언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0:22:09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부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관련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압박하던 일부 업자들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의식해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권 예약판매 형태를 내세워 운영되던 이른바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대부 행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채무자가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거래 불이행으로 몰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심리적 부담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정부가 해당 거래를 단순 상품권 매매가 아닌 금전 대여 행위로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반복적인 무등록 대부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불법 영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단속 이후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거나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채권 회수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면, 현재는 수사 확대와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채업자의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 등 민사소송을 지원해 배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경제적 구제에만 머물지 말고 형사적 피해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채업자의 협박과 압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전과를 갖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재심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진흥 센터장은 "민사상 채무 면제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기죄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없다"라며 "형식적 법리에 가려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심 청구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경향신문************
합법 대부 위장해 고금리 폭리…불법 사채조직 9명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3명 구속)했습니다.
💡 주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피해 대상: 30~50대 일용직 근로자, 신용불량자, 회사원 등 서민 46명
피해 금액: 총 3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약 2억 원의 불법 이자를 포함해 총 5억 원을 갈취
악질적 수법:
대부중개 플랫폼에 위장 광고를 올려 연락처 수집 후 개별 접근
가족·지인의 연락처와 자필 차용증을 든 사진을 담보로 요구
평균 이자율 2400%(최고 4만 3800%)의 초고금리 적용 및 연체 시 하루 5만 원의 연체료 부과
기한 내 미상환 시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일부 연체자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대포통장(계좌)을 받아 범행 및 추적 회피에 이용
📢 경찰 당부 사항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검거가 되었을 때 그들이 불법영업을 할 때 쓰던 가명과 메신저와 아이디를 공개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 번호와 계좌대여주의 초성 정도만 공개해줘야 한다.
숨은 범죄 적발과 피해를 청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피해님들은 본명은 모른다, 그들의 닉네임과 아이디, 대포계좌를 알기 때문이다.
잡포스트*************
“불법대부 미수범 처벌 규정 필요” 제도 개선 촉구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발표
김진호 기자입력 2026.06.10 09:51댓글 0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불법사채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불법대부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센터는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예방이 어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대부업법상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불법대부 시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합법적인 금리 조건을 내세운 광고로 상담 문의를 유도한 뒤 정식 등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후 다른 연락처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과 추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경우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 단속과 이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추심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져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뒤 대부중개 플랫폼과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불법이자로 영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털과 플랫폼에서의 광고 관리가 강화될 경우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확인과 추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연이율 29000%…카지노 사채업자들 구속기소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6-11 17:43
수정 2026-06-11 17:43
100만원 빌려 주고 하루 이자 80만원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범으로 신고
개정 대부업법 첫 형사 적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고리대 영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허위 신고한 중국인 불법사채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무효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 조항을 형사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11일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44)씨와 B(39)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연 174~7300% 이율로 542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9차례에 걸쳐 연 100~2만 9200% 이율로 1억 4300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B씨의 경우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만에 80만원의 이자를 붙여 최고 연 2만 9200%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가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C씨에게 각각 연 5069%, 연 3476%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C씨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C씨가 절도범이 아닌 초고금리 도박자금 대출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연 6441%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D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성 추심과 허위 고소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무효인 계약을 숨긴 채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 대만, 몽골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논평 없습니다.
너무도 일반적인 기사다. 일반적이다 일반적
파이낸셜뉴스*************
"불법사채 대신 해결해준다" 광고 믿었다가...또 다른 덫에 걸렸다 [조선피싱실록]
1. 사건 개요: 불법사채 해결 광고의 덫
피해 상황: 불법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30대 남성 A씨는 '사채 해결 전문'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연락함.
업체의 기망 수법: 공신력 있는 기관(금감원, 법무부 등)의 링크와 허위 해결 후기로 안심시킨 뒤, 채무를 줄여주겠다며 착수금 20만 원을 요구함.
2. 추가 갈취 및 협박 피해
추가 금전 요구: 업체는 만기를 연장했다는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성공 수수료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함.
압박 및 협박: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연장이 취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협박했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연락해 돈을 요구함.
결과: 채무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업체는 잠적하여 A씨는 사채 빚과 수수료 사기 피해를 동시에 떠안게 됨.
3. 금융감독원의 당부 및 대책
주의 사항: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됨.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것.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를 해결해 준 적이 있던가?
지금이나 과거나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에 2주이상 걸려 접수해주고 해결이 된적이 없다. 2주면 이미 불법사채 업자들은 추심할 것 다하고 포기할 때 법률구조공단이 나서는 것이다.
그 공백을 솔루션들이 해결해 왔다.
솔루션도 사기업체가 있긴하다.
그러나 일반화 시키면 안된다.
건실하고 자부심을 갖고 솔루션 업무를 하는 메이저 업체들이나 시민단체들까지 싸잡아 모욕하면 안된다. 더욱이 금감원이 할짓이 아니다.
솔수션은 금감원 그들이 만든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안전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14대 정책 제언 발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5:36:2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적 장치 강화를 통해 불법사채 시장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14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현재 불법사금융 대응 정책이 피해자 지원과 수사 등 사후 조치에 집중돼 있다며,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에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에 대한 신속한 이용 정지 및 신고자 익명보호,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 불법사채 관련 계정 차단과 비실명 계정 관리 강화, 과도한 비상연락망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추심에 대한 긴급 개입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상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가족·지인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자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포털 및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 규제, 개인정보 유통 경로 차단 등 온라인 기반 불법사채 영업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센터는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당수가 금융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이 거절된 이후 불법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법업자의 권유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반복하며 이른바 ‘돌려막기’에 빠져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담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채 피해자 등록 제도와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사전부터 초기부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서비스등이 홍보되지고 불법사채에 왜끌려다니는지 이유 등과 피해 사례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간다면 초기부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정보분석 역량 강화,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예방 교육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구제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중심 정책이 마련될 때 불법사금융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대경일보************
[기고]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심각성
교실 침투 및 연령 하락: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형태로 위장한 사이버도박이 청소년 사이에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10~14세 촉법소년의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차 범죄 유발: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대리입금(고금리 사채), 소액사기, 절도 등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운영 기간: 2026년 5월 18일 ~ 8월 31일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
취지: 단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중독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목적입니다.
3. 자진신고자 대상 지원 및 혜택
처분 감경 및 치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및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대리입금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금융 관계기관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추심 중단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비밀 보장 및 보호자 참여: 모든 신고·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면담 단계부터는 보호자 동반하에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 도움 요청 창구: 현재 도박이나 대리입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이용자를 파파라치로 활용해야 한다.
신고시 무조건적 면죄부와 포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서로를 못믿게 해서 수사력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볼수 있다,
해외에 거점을 뒀다로 물러나면 안된다.
해외거점 수사도 해야 하지만
국내조직과 대포계좌 명의자와 이용자들 처벌을 엄중히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더비즈************
[위클리 생활금융] 연 20% 넘는 대부계약 무효화 법안 추진…기대와 우려는
불법사금융 억제 취지…초과 이자 넘어 계약 전체 무효화
차주 악용·취약층 대출 창구 축소 우려…입증 보완도 과제
박동인 기자입력 2026.06.14 11:00댓글 0
[THE Biz(더비즈)=박동인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포함해 전부 무효로 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관심이 쏠린다. 불법사금융 근절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차주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원금 상환을 거부하는 등 제도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 대해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대부업법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보는 고금리 계약 기준을 연 60% 초과로 정하고 있다. 대부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더라도 연 60%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보고 연 60%를 초과해야 계약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구조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왔다.
김 의원은 발의 이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더라도 연 60% 이하인 경우 초과 이자계약만 무효로 보는 현행 규정이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제 효과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차주가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초과 이자 반환뿐 아니라 계약 효력 자체까지 다툴 수 있게 되면서 피해 구제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무효 기준이 연 60%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연 59.9% 수준의 고금리 영업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을 연 20% 초과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주가 고의로 최고금리 초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원금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난에 놓인 차주가 여러 곳에서 최고금리 초과 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를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의 악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고금리 대출 취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취약 차주의 자금 조달 통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 60% 기준은 당초 입법 과정에서 절충의 결과로 마련됐다. 민법상 사적자치 원칙과 원금에 대한 권리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 계약이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원금 회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고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기준이 거론된 끝에 연 60%가 채택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불법사금융 거래는 계약서 없이 현금 거래나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주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대여 금액과 적용 이자율, 상환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차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입출금 내역과 통화 녹취,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팝************
'다 갚으면 이자 절반 돌려준다'…저신용 차주 실질금리 연 6.3%까지
안지연 승인 2026.06.12. 13:45
금융위, 2026년부터 서민금융 전면 개편…햇살론 통합·금리 인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엔 '이자 페이백' 신설
"다 갚으면 이자의 절반을 돌려준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소액 정책대출에 붙은 조건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흩어져 있던 햇살론 상품을 하나의 구조로 묶고,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 유인책을 달았다.
기존 햇살론은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네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대상 요건이 상품마다 달라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개편 후에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두 갈래로 정리됐다. 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사람에게 연 10% 이내 금리로 최대 1500만원을 빌려준다.
햇살론을 통합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정책서민금융 제도가 개편됐다. (이미지=AI 생성)
햇살론을 통합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정책서민금융 제도가 개편됐다. (이미지=AI 생성)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대신,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 금리는 연 12.5%다. 기존 특례 상품의 금리 연 15.9%에서 3%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연 9.9%가 적용되며, 성실히 갚으면 최저 연 7.0%까지 내려간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이번 개편의 핵심 축 중 하나다.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 긴급대출로, 한때 불법 사채의 입문 금액으로 자주 거론되는 구간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개편 전 기본금리는 연 15.9%였다. 이번에 연 12.5%로 낮아졌다. 여기에 새로운 조건이 하나 붙었다. 대출을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뒤 만기 전이나 만기에 전액 상환하면, 실제로 납부한 이자 총액의 50%를 돌려준다.
이 페이백 효과를 적용하면 실질 금리는 약 연 6.3%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환 방식도 기존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 월 부담도 줄었다.
두 상품 모두 공통된 지향점이 있다. 은행 문턱이 높아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체를 전전하거나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는 취약차주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5년부터 불법사금융 근절을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운영해왔다. 올해 개편은 그 연장선이자, 단속 중심에서 대안 공급 확대로 축을 이동한 조치다.
다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한도가 최대 100만원이라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100만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신용점수 하위 구간 차주들이 이 사이 어디로 갈지가 이번 개편의 남은 숙제다.
대한경제신문***********
불법사채대응센터, ‘법률사무소 로긴’ 변종 ‘상품권 사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12 15:25:48 폰트크기 변경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연이율 2,600%에 달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사채(상품권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대항을 포기하는 서민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상품권 사채는 소액의 급전을 먼저 지급한 뒤, 단기간에 살인적인 고리를 얹어 상품권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변종 수법이다. 변제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를 오히려 ‘상품권 사기(먹튀)’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악질적인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 4월에는 5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채무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난 30대 피해자가 무차별적인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사법당국은 이러한 변종 수법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지방법원은 해당 상품권 거래를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판결했으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사채업자에게 ‘무고죄’를 선고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채업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 사각지대를 노린 겁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피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법률사무소 로긴’(대표변호사 윤중철) 과 손잡고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 비용 전액 무료 지원에 착수했다.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채무를 떠안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상품권 사채 역시 명백한 불법 계약”이라며 “비용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민·형사상 전방위적 무료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영 기자 ljy@
매일신문************
온라인서 30만원 상품권이 왜 20만원에?" 의문에서 시작된 불법 사채 전황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6-06-11 15:07:52 수정 2026-06-11 20:28:00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천적으로 무효
경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
최근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불법 변종 '상품권 사채'(매일신문 6월 8일자 보도)와 관련, 해당 범죄가 한 경찰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돼 수사 끝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연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례를 대표 우수 성과로 선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을 벌였다. 상품권을 제공한 뒤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거래 횟수는 1천26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내는 구조였다.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고소까지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30만원권 상품권이 2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에 의문을 느끼며 해당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특이한 계약 구조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됐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직접 설득하며 거래 내역과 진술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수사를 통해 거래 실질이 고리대금업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사채는 젊은 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들은 SNS와 온라인 카페, 메신저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 '당일 입금', '신용조회 없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나 물품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사채 수법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상품권 거래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한 변종 사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마약 유통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범죄 수사 성과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일안전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 상품권 예판 피해자 사기 전과 재심 지원 필요" 제언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0:22:09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부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관련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압박하던 일부 업자들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의식해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품권 예약판매 형태를 내세워 운영되던 이른바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대부 행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채무자가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거래 불이행으로 몰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심리적 부담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정부가 해당 거래를 단순 상품권 매매가 아닌 금전 대여 행위로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반복적인 무등록 대부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불법 영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단속 이후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거나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채권 회수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면, 현재는 수사 확대와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채업자의 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 등 민사소송을 지원해 배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경제적 구제에만 머물지 말고 형사적 피해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채업자의 협박과 압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전과를 갖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재심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진흥 센터장은 "민사상 채무 면제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기죄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없다"라며 "형식적 법리에 가려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심 청구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경향신문************
합법 대부 위장해 고금리 폭리…불법 사채조직 9명 검거
입력 2026.06.09 13:19
김은송 기자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연체자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준 뒤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회사원 등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위장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연락처만 수집한 뒤 별도로 접근해 영업했다.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든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며 30만~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주일 단기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이들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2400%에 달했으며, 최고 4만3800%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연체자 6명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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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미수범 처벌 규정 필요” 제도 개선 촉구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발표
김진호 기자입력 2026.06.10 09:51댓글 0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불법사채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불법대부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센터는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예방이 어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대부업법상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불법대부 시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합법적인 금리 조건을 내세운 광고로 상담 문의를 유도한 뒤 정식 등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후 다른 연락처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과 추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경우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 단속과 이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추심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져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뒤 대부중개 플랫폼과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불법이자로 영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털과 플랫폼에서의 광고 관리가 강화될 경우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확인과 추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연이율 29000%…카지노 사채업자들 구속기소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6-11 17:43
수정 2026-06-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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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 주고 하루 이자 80만원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범으로 신고
개정 대부업법 첫 형사 적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고리대 영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허위 신고한 중국인 불법사채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무효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 조항을 형사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11일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44)씨와 B(39)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연 174~7300% 이율로 542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9차례에 걸쳐 연 100~2만 9200% 이율로 1억 4300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B씨의 경우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만에 80만원의 이자를 붙여 최고 연 2만 9200%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가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C씨에게 각각 연 5069%, 연 3476%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C씨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C씨가 절도범이 아닌 초고금리 도박자금 대출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연 6441%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D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성 추심과 허위 고소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무효인 계약을 숨긴 채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 대만, 몽골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사채 대신 해결해준다" 광고 믿었다가...또 다른 덫에 걸렸다 [조선피싱실록]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4 05:00
수정 2026.06.14 05:00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불법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사채 채무정리', '사채 해결 전문' 등의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를 클릭하자 한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 하단에는 금감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링크가 게시돼 있었다. 또 불법사채 피해 사례와 해결 후기 등도 많았다.
A씨가 업체에 연락하자 상담원은 "사채업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연장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20만원만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돈을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실제로 사채업자와 연락 중이라며 "만기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업체는 해결했으니 수수료 3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돈이 없어 당장 입금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담원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연장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업체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다. 상담원은 "연장이 취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연락을 피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게까지 전화와 메신저를 보내 추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업체의 말과 달리 채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수수료만 잃은 채 불법사채 피해까지 그대로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다수의 경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화 한통에 금전뿐 아니라 삶까지 빼앗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선피싱실록]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을 매주 일요일 세세하게 공개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면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안전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14대 정책 제언 발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5:36:2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적 장치 강화를 통해 불법사채 시장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14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현재 불법사금융 대응 정책이 피해자 지원과 수사 등 사후 조치에 집중돼 있다며,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에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에 대한 신속한 이용 정지 및 신고자 익명보호,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 불법사채 관련 계정 차단과 비실명 계정 관리 강화, 과도한 비상연락망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대부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추심에 대한 긴급 개입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비상연락처를 요구하거나 가족·지인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자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포털 및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 규제, 개인정보 유통 경로 차단 등 온라인 기반 불법사채 영업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센터는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상당수가 금융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이 거절된 이후 불법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법업자의 권유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반복하며 이른바 ‘돌려막기’에 빠져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담 체계 강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채 피해자 등록 제도와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센터는 사전부터 초기부터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서비스등이 홍보되지고 불법사채에 왜끌려다니는지 이유 등과 피해 사례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간다면 초기부터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정보분석 역량 강화,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예방 교육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라며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구제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중심 정책이 마련될 때 불법사금융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대경일보************
[기고]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자명 대경일보 입력 2026.06.09 15:21 댓글 0
김나연 대구 서부경찰서
"OO아, 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2만원으로 갚을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일명 대리입금(댈입)의 시작이다.
간식을 사먹을 정도의 돈, 가볍게 오가는 이 돈의 배경에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다. 바로 사이버도박이다.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접할 수 있어 이미 교실 깊숙이 침투해 있고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게임'의 형태로 위장해 유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박 소년범 검거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성인을 포함한 도박사범 내 비율도 증가했으며 특히 10세 이상 14세미만인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의 호기심은 이내 중독으로 이어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채, 소액사기, 절도, 공갈, 성매매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두려움에 청소년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숨어버린 아이들은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속을 태우기 일쑤이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의 손길이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함께 힘을 모아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대리입금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있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에 연계해 불법추심 중단 등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모든 신고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 접수 후 면담단계부터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현재 남모를 고민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여정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할 것이다.
대통령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불법사채를 비롯한 만연범죄에
대통령님의 시구라도 보여 주소서~ 일 이렇게 하는거야 하고 보여 주소서!
정부는 만연범죄 군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이 거대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되었다. 그자들이 끊임없는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직업범죄자 갱생 없인 치안 안정 없다!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이 몇만인가? 산업화되고 만연화된 거대 범죄들을 보라.
범죄가 방치되니 국민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있다. 국가 치안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보라. 직업범죄 군교화사업 시행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사랑해 사랑해 네이버 너만 사랑해
그러나 불법사채 광고수익은 포기해~.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야
뉴스가 시민단체가 100만 피해자가 60만 경찰이 다 그렇데~ㅜㅜ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을꺼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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