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동일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을 합계)의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위생에 필요한 공지나 식수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이다. 건폐율은 50% 또는 50/100등으로 표시하며, 만약 100평짜리 대지에 건폐율 50%적용할 경우 건물 1층 바닥면적은 50평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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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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