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허가에 대하여…]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지원부 있어야 하고, 소득이 농업으로 인한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농가주택 허가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우선 땅소유가 3명이라면 그 땅중에서 귀하의 소유로된 땅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필지분활을 해야겠지요…
진입로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라면
허가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경지정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고 진입로가 있다면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우선은 귀하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의 첫 단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은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무원들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설게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농가주택 서류 절차]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