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태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인적드문 산골, 또는 오지로
들어갈 때가 많다...
항시 그러한 대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것이 전기, 물, 통신 등이
이슈화 되곤 하는데...
'전원속의 내집'이란 잡지에서 그 중 지하수 관련 컬럼의 내용을 보고 아래와 같이
회원분들께 알려드리지 참고하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 본 내용은 '전원속의 내집' 10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외딴 시골땅이나 택지 개발이 안 된 부지에 집을 지을때, 지하수 개발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나 소공이냐 대공이냐, 신고냐 허가냐 등 개발 절차도 까다롭고 업자마다
저들만의 기준으로 다른 비용을 요구하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지하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건축주가 숙지해야 할 기초 지식을 설명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 지을 터를 마련할 때, 지하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물이 풍부한 지역인지 알아보고, 공용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지, 아니라면
주변 집들이 지하수 활용을 잘 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또한 건축 전문가들은 설계 시공 전에 지하수 공사를 먼저 하라고 한다.
지하수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물탱크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축물과의 배관관계,
정화조 위치 등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본인 가족이 실제로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식수와 생활용수, 정원용수까지 사용하고 손님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는 선으로 수량을 예측해야 후회가 없다.
[ 지하수 개발, 신고인가 허가인가... ]
지하수 개발은 '허가'가 원칙이다. 하지만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신고만으로 개발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발생)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관게없이
면제대상이 되며,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 우물은 허가나 신고에서 면제된다.
[소공 VS 대공, 어느 것으로 선택할까?]
소공은 굴착지름 3인치(75mm)로 하루 15m 내외씩 파들어 간다.
기계와 물만 있으면 시공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실제 경기고 평택의 L씨는 올 초 소공으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시추비용 + 맨홀 + 펌프 + 수질검사포함(농업용)
+ 보증보험 + 신고필중 교부조건 + 수량은 1일 60드럼으로 하여 240만원에 계약했다.
실제 수량은 100드럼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단, 소공의 경유는 지표면과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주변 물이 말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큰 비가 내리면 뿌연 물이 나오기도 한다.
표면의 오염토가 1년에 1m 씩 내려간다고 보면 논밭이거나 축사, 공장 등으로 둘러 쌓여 있는 경우는
수질을 보장받지 못한다.
대공은 6인치(150mm) 이상의 함마드릴로 콘크리트 벽을 뜷듯이 굴착한다.
하루 100m 이상까지 가능하며, 수량이 풍부하다면 4 ~ 5 가구가 함께 쓸 수 있을 정도다.
허가를 포함한 비용은 대개 7백만원 선이며, 더 깊이 파 들어가야 한다면 1천만원 까지 나올수 있다.
비용은 높지만, 천연 암반에서 나오는 물이라 음용수에적합한 수질이다.
강원도 춘천의 P씨의 경우는 6인치 대공으로 지하 100m 이상 암반수를 었었다.
하루 물량은 30톤 이상으로 신고 및 인허가는 생활 용수 조건이었다.
천공 + 케이싱 설치 + PVC 보호관 + 유류대(경유) + 수중모터 + 맨홀 + 신고 및 인허가 등을 포함해
65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
종류 | 굴착공 지름 | 깊이 | 비용 |
소공 | ¢ 50 | 50m 이하 | 200 ~ 250만원 |
중공 | ¢ 150 | 80 ~ 100m | 500 ~ 700만원 |
대공 | ¢ 200 | 120 ~ 150m | 700 ~ 1000만원 |
[ 공사 계약과 진행 시 유의할 사항 ]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잘 따져보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공사다. 며치 기계를 돌려 땅을 팠는데도 물 한방울 나오지 않는다면
업체는 기름값, 기계사용료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건축주 역시 착수금만 날리는 꼴이 된다.
애초 공사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1~2년 A/S 기간을 명시한다. 또한 지하수가
나올 깊이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물이 나올 때까지 작업한다는 조건을 걸고, 실제 원하는 수량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 잔금가지 지불해야 한다.
집을 짓는 경우에는 아예 건축업체에 지하수 개발까지 일괄계약해 일임하면 편할 수 있다.
시공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볼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로 하고,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 100cm, 두께는 15cm 이상 크기로 했는가?
*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 보다 30cm 이상 높게 설치 했는가?
* 지표하부(케이싱)의 깊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했는가?
* PVC 보호관을 안에 따로 설치해 토사 등 오염 물질의 유입이 없게 했는가?
* 주변 반경 1m 이내 상사도는 10 이상인가?
* 상부보호시설에 법정양식에 의거한 안내판을 부착했는가?
[지하수 수질 관리는 어떻게 받나?]
수질검사는 그 지역의 시,도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한다.
민원인이 직접 채취해 두면 연구원이 방문해 가지고 간 후, 10일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지하수 중 먹는 물 검사 49항목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25만원, 생활용수로 신청하면 약 14만원의 비용이 든다.
채취 시에는 위생용기 또는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4℃ 이상 냥장보관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
수질검사기간에 의뢰한다. 입구 주변이나 용기마개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내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5번의 개정을 거치며 지하수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시설들은 아직도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시설은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지난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로(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된다.
자진신고는 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지하수 관리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준다,
각 지자체들은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