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비행기로만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입자와 계약을 하는데 인보이스 상에는 FOB 라고 체크하고 FEDEX나 UPS 운송장에는 COLLECT 로 표기합니다.FOB 란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상사한테 질문을 했죠...왜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원래 그렇게 한다구..인보이스에는 그렇게 적고 운송장에는 그렇게 하는거라고....재대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책에 보면 비행기로 갈때는 CPT, CI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비행기로 수출할때도 FOB 나 C&F 로 물건을 내보내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나와있어서 상사한테 질문을 하였더니...아시아나나 대한항공갈때만 CIP CPT 쓰고 페덱스나 유피에스 쓸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거라고 원래 그렇게 한다 머 그런식으로만 말씀하셔서...무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FOB 라고 했으면 운송장에도 FOB 에 체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콜렉트에 체크하면 EXW라고 송장에 체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정확하게 하지않고 두리뭉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인지...다른회사도 그런가요? 이것이 업계 관행같은 것인가요?
그리구 마지막으로...
저히는 거의 페덱스만 써서 조건이 어떻던 핸들링 피를 받지 않던데요....
한번 NTI 를 쓴적이 있는데 FOB 조건에서 우리회사에서 공항까지 비용을 받더라구요...머 그거야 인코텀즈 정의에 나와있는데로 수출자가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럼 페덱스 쓸때는 왜 공항까지 비용을 우리한테 받지 않는거죠?
정말 궁금합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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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k 작성시간 06.08.14 1. 인보이스 상에는 FOB 라고 표기하고 FEDEX나 UPS 등의 운송장에는 COLLECT로 표기하는 것은, 그들만의 표기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것은 Freight(운임)에 대한 '선불, 후불'표시일 뿐이니까요! 2. 비행기로 수출할때도 FOB 나 C&F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iNCOTERMS 2000이 해상운송에만 적용된다면, '항공운송 및 육상운송용 인코텀즈'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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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k 작성시간 06.08.14 3.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갈때만 CIP CPT 쓰고 페덱스나 유피에스 쓸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CPT, CIP'조건을 요구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반드시 항공운송에만 쓰는 조건이 아닙니다. 4. 한 특송업체(Courier Service)를 자주 이용하면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운송비를 감면해주곤 합니다. 따라서, 첫거래의 특송업체는 당연히 핸들링 피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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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쉐도우 작성시간 06.08.25 "Incoterms 2000 서문 17조 : 운송수단 및 이에 적합한 인코텀즈 2000" 에 이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FAS,FOB,CFR,CIF, DES,DEQ 등 6가지는 선박운송 전용이며 기타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장에 Collect 표시는 dk님 말씀처럼 자기네 들의 편의상 운임의 선불, 후불표시에 불과하고 collect란 거래조건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선박 B/L에 있어서도 운임의 선불, 후불은 관례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양식을 보면 B/L란에는 운임의 선불(prepaid), 후불(collect)을 표시하는 란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