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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인도조건 C&I가 궁금합니다.

작성자lnhotl|작성시간07.09.05|조회수459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무역왕초보라..물어볼게 많은데요^^;;

 

인도조건에서 C&I가 무엇인지 수입상과 수출상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처리한거는 수입상은 수입부가세와 운임비를 다 지불했고요

수출상은 보험료만 지불했습니다.

맞게 진행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부가세는 어떠한 인도조건이던 수입상이 내야 하는건가요?

CIF일 경우에는 수입상이 내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부가세도 수출상이 내주는 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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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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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모모요 | 작성시간 07.09.06 사랑한번 해볼까님의 답변에 첨부하자묜... 사실 c&i조건(cost & insurance)은 incoterms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직도 실무에서 간간히 사용되어지는 조건으로.. fob + insurance로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님의 글처럼 수출상은 fob기준한 비용에 보험료만 가산하여 부담하고 수입상이 운임과 수입부가세를 부담한 것이 맞습니다.
  • 작성자모모요 | 작성시간 07.09.06 ddp(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 정의하는 관세가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입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허나 많은 수출업체들이 수입부가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론대로라면 수출상에게 지급의무는 없고, 수입상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실무상 ddp조건은 목적지에서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통관 관련 모든 비용및 위험을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 작성자모모요 | 작성시간 07.09.06 여담이지만 이렇게 납부된 수입부과세는 현지 수입상이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애초 수출상의 가격 견적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감안하여 수출가격을 책정하거나 수입상과 친분이 쌓이면, 잘 설득하여,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심이 모두가 win-win하는 방법은 아닐런지요...
  • 작성자lnhot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9.06 윗분은 CIF+I라 하고, 아랫분은 FOB+I라고 하고.... 아~~..잘 모르겠어염..흑
  • 작성자모모요 | 작성시간 07.09.06 c&i는 cif+i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님 설명처럼 cif+i에서의 i는 interest를 포함한 개념이 맞으나 현재 님이 진행하신 수출건은 fob+insurance의 개념으로 일명 c&i조건으로 실무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무역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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