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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THC,WFG ->어떤 비용의 약자 인지요??

작성자사과상자|작성시간08.05.13|조회수1,177 목록 댓글 8

아래 두 비용이 청구 되었는데 어떤 비용인가요??

THC

W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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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랑한번해볼까낭 | 작성시간 08.05.13 상기에서, 이미 언급 해 드렸지만, THC는 "Terminal Handling Charge" 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으며, "Transportation Handling Charge"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터미널화물처리비"로서, 한 마디로, 컨테이너 화물처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THC는 수출화물이 ODCY [Off Duck Container Yard : 부두밖 CY...참고로, 그냥, CY라 함은, ODCY (On Duck Container Yard) : 부두안 CY)를 말함]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수입화물이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의 화물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해상구간 운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운임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 작성자사랑한번해볼까낭 | 작성시간 08.05.13 주요 항로의 선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THC는 그 의도대로 선사에게 실질적인 운임인상 결과를 안겨 주고 있지만, 화주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HC의 도입은 지난 1990년 1월 구주항로운임동맹인 FEFC가 새로운 운임체계를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되었고, THC의 분리 시행전에 THC는 해상구간운임과 함께 해상운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FEFC가 해상구간 운임과 THC로 이분화 시킨 것입니다. THC를 해상운임에서 분리하여 도입하게 된 주요 목적은 항비의 인상으로 해상운임의 일부였던 THC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사들의 수입원인 해상구간운임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들은 줄어든
  • 작성자사랑한번해볼까낭 | 작성시간 08.05.13 해상 구간운임을 보존하기 위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THC와 해상구간운임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THC는 Incoterms와 관계없이 선적에서의 수출 THC는 B/L발행시, 송화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륙지에서의 수입 THC는 수화인이 화물인도시, 해당지역국가의 통화로 지불합니다. THC를 해상운임으로부터 분리한 후 LCL화물에 적용되는 LCL Service Charge는 CFS Charge에 LCL화물에 대한 THC를 더한 요율이 됩니다. THC를 해상운임으로부터 분리하기 전 항만에서의 화물처리비용이 해상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면, THC의 분리는 화주에게 이중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 해상운임의
  • 작성자사랑한번해볼까낭 | 작성시간 08.05.13 하나의 항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비용지출을 해상구간운임과 THC로 분리해야 할 뿐 만 아니라, THC가 별도의 항목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남아지역의 경우 THC의 도입으로 일정수준(약 5 ~ 6%)의 운임인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컨테이너부두 하역료의 요율이 타 지역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임에도 우리나라의 THC가 이들 국가의 그것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국내 화주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사과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5.13 운영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며 다시 한번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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