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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기본정리)

결제조건(Payment Terms)

작성자dk|작성시간04.11.18|조회수5,724 목록 댓글 6
. 대금결제방식
①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Basis) :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이란 수입상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로서 개설은행(Issuing Bank)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Undertaking)을 약정하는 증서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무역대금 결제에 있어 은행이 가장 깊숙이 개입한 형태이다.

②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Basis) : 수출자가 환어음(Bill of Exchange : Draft)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거나 환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요구하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셈이며, 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와 같이 대금의 지급 및 어음의 인수 등의 책임이 없다. 추심방식에는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과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이 있다.

③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Basis) : 수출입 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서류도 직접 송부하므로 은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은행은 단순한 송금 창구 역할만을 하게 되며, 따라서 계정이체를 통한 송금 및 수표들을 통한 대금의 수취가 간편하다. 사전(단순)송금방식과 사후(대금교환도)송금방식으로 분류된다.

④ 팩토링방식(Factoring Basis) : 물품의 수출에 의해 발생하는 수출업자(Supplier or Cliant)의 외상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을 팩토링회사(Factor)가 인수하고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Customer or Debitor)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 인수, 매출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의 회수, 금융의 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팩토링은 전세계 팩터의 회원망을 통해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의 새로운 무역거래방법이며, 기존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비해 매우 간편한 방식이다.

⑤ 포피팅결제방식(Forfaiting Basis) :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포피팅(Forfaiting)방식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으로, 무역거래 내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할인, 매입하여 신용판매를 현금판매로 환원시키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⑥ 청산결제방식(Open Account, Current Account) : 서로 거래가 빈번한 회사끼리 매 거래 시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상쇄시키고,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차액을 청산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2. 대금결제의 시기
① 의의 : 대금결제시기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간의 시점에 따라서 선지급(Advanced Payment),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및 후지급(Deferred Pay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를 혼합한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② 선지급(Advanced Payment)조건 : 선지급조건에는 주문불방식이라 불리는 CWO(Cash with Order)방식과 단순송금방식 및 전대신용장(Red Clause L/C, Packing L/C)을 이용하여 선수금을 지급받게되는 전대신용장방식이 있다.

③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조건 : 물품 또는 물품을 선적한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조건을 말한다. 송금방식 중 COD(Cash on Delivery : 현물상환지급)방식과 CAD(Cash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방식이 해당된다. 또한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을 요구하는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L/C)방식도 동시지급조건에 속한다.

④ 후지급(Deferred Payment)조건 : 일반적으로 외상거래를 말하며, 물품의 인도나 선적서류의 인도 후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결제방식 중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와 기한부신용장(Usance L/C)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며, 청산결제(Open Account, Current Account) 및 중장기 연불조건도 후지급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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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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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보 | 작성시간 08.10.08 스크랩해가요! 감사!
  • 작성자tradefirst | 작성시간 10.02.10 대금결제의 시기... 선지급(cwo, red clause l/c, packing l/c), 동시지급(cod,cad,at sight l/c), 후지급(d/a, usance l/c, open account, current account)
  • 작성자tradefirst | 작성시간 10.02.11 CAD는 서류상환지급인도조건으로 cash against documents라고 하네요.
  • 작성자신인 | 작성시간 11.04.14 좋아요
  • 작성자JPhillippous | 작성시간 13.05.2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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