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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계약에서 CQD 조건인 경우 하역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작성자dk|작성시간08.09.15|조회수2,011 목록 댓글 0

Q.용선 계약에서 CQD 조건인 경우 하역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A.CQD는 Customary Quick Despatch의 약자로 ‘관습적 조속 하역’이라고 통칭합니다. 하역료 지불 주체에 대한 조건이 아닌 하역 시간 산정 기준에 대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을 하면 하역에 필요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매 하역마다 시간을 체크하여 Laytime Statement(L/S)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L/S상에 기록된 하역 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짧으면 용선주는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으며, 계약서상의 시간보다 길어지면 용선주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합니다.

 

하역 시간을 규정하는 조건은 CQD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① WWD(Weather Working Days, 호천하역일) : 악천후 기간은 하역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②WWDSHEX(Weather Working Days Sunday & Holiday Excepted) : WWD 중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 작업을 했더라도 하역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③WWDSHEXUU(Weather Working Days Sunday & Holiday Excepted Unless Used) : WWDSHEX와는 달리 일요일과 공휴일 에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역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하역료에 대한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가장 자주 쓰이는 GENCON 94의 제2조와 제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개정된 이 계약서 서식에서는 하역료에 대한 선택권을 따로 두지 않고 FIO(Free In and Out : 용선주가 적하 및 양하 모든 비용을 부담)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FI(Free In : 용선주가 적하료 부담, 선주가 양하료 부담)나 FO(Free Out : 용선주가 양하료 부담, 선주가 적하료 부담), 또는 Berth Term(선주가 적하 및 양하 모든 비용을 부담) 조건으로 할 때는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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