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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현장 리포트

한-세르비아 CEPA 타결... 발칸국가와 첫 FTA 주요 내용은?

작성자DK 김동근|작성시간26.06.16|조회수22 목록 댓글 0

한-세르비아 CEPA 타결... 발칸국가와 첫 FTA 주요 내용은?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됐다고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 외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한국과 세르비아는 2023년 한-세르비아 총리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추진했으며, 2024년 9월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한-세르비아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FTA다.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 개방과 함께 양국 기업의 교역·투자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최종 상품 자율화율은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96% 달성해 2024년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수입액 기준 95%)를 상회하는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EU 인접 입지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이다. 

 

한국으로선 서부발칸 및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통관· 지재권 등 무역 규범을 현대화하고 공급망·에너지·광물·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의 대세르비아 수출은 약 2억~2억7000만 달러 수준이며 수입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구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전기기, 반도체, 문구 및 완구, 화장품, 산업용 전기기기 등이다.

 

수입 품목은 금속광물, 위생용품, 의료기기,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은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국 기업과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업부가 밝힌 한-세르비아 CEPA 주요 내용이다.

 

▲세르비아 국기와 EU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품 시장 개방 =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특히 세르비아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으로 그간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하여,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 시장 전반에 라면· 조미김·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등 K-뷰티 제품의 수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대세르비아 수출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세르비아의 의료기기·의약품 및 방산(무기류 전품목)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도 확보하여 세르비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CEPA 타결로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 10년 철폐로 양허하는 대신,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했다.

 

●원산지 규범 = 양측은 부품·재료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했다. 

 

다만 관련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다.

 

또한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하여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마련하여 원산지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신속통관 및 무역원활화 = 수입물품 반출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했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 양측은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 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

 

●기술규제(TBT) =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고, 기술규제 제·개정 시 사전 통보, 규제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 양측은 WTO SPS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SPS 조치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통보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경제협력 =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구리·아연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를 경제 협력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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