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리스크 관리다] 새콤달콤 재미있는 무역리스크 비책(64) 경제안보시대 비즈니스 3대 원칙
[무역은 리스크 관리다] 새콤달콤 재미있는 무역리스크 비책(64)
경제안보시대 비즈니스 3대 원칙
요즘 같은 시대를 경제안보시대라고 말한다. 경제안보시대는 효율을 중시하던 비용 중심의 의사결정을 안전과 동맹(친구)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깔끔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경제안보시대에는 흔하게 일어난다. 경제안보시대에는 원칙 없는 결정이 난무하고 힘이 국가 간에 최고의 무기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점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냉정해야 한다. 비즈니스는 이해하기 힘든 우여곡절에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테랑 비즈니스맨은 중재조항이나 불가항력 조항을 통해 거래가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단이 있느냐다. 그래서 ‘경제안보시대’에는 그에 맞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계약 후에 정부의 정책이나 법의 변화로 인해 경영환경에 변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에 따른 조항을 선제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환경변화는 법규이기 때문에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부담이 늘어나면 관행과 국제적인 룰에 따라 책임(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최근 미국의 변덕스러운 관세율 변경의 기준은 인코텀스 조건의 해석을 통해 누가 미국 내 수입통관 책임자인가를 따지면 된다(이는 기존 조건에 따라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부담 주체가 애매한 경우에는 부담을 공평하게 양분하면 된다. 이익이든 비용이든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더불어 기존 계약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담이 거의 균형을 이루도록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치명적인 부담이 가해져 한쪽이라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야 한다. 상대방의 엄청난 부담에도 일방의 이익을 위해 ‘우리 쪽은 잘못이 없다’라고 우기면서 기존 계약서에 근거하여 비즈니스를 압박하는 것은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다. 이런 원칙은 수출입은 물론 합작투자(JVC)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시대에 정부의 정책은 크게 변할 수 있지만, 기업 간 신뢰를 기초로 한 호혜적 거래방식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If,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거래 상대방 국가) issues any law concerning tax, customs, foreign exchange or other matters, or any amendment, supplement to or rescission of the same (or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r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which materially and adversely affects the economic benefits of ABC Co. or the JVC directly or indirectly hereunder,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to that such new provision (or interpretation or enforcement) shall not apply to this Agreement, which shall continue to be implemented according to its terms.
If, however, such new provisions (or methods of interpretation or enforcement) are applied to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ult promptly and shall make necessary revisions and adjustment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economic benefits of ABC Co. or the JVC hereunder, and report them to the authority concerned for approval.
If any agreement cannot be made on the amendment or revision of this Agreement, ABC Co.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f any laws applicable to the JVC or to the parties are promulgated that are more favorable for the JVC or to the parties than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JVC and/or the parties hereto shall promptly apply to enjoy the benefit provided for therein.
(본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 국가가 조세, 관세, 외환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에 대한 개정·보완·폐지(또는 기존 법률의 해석이나 집행 방식의 변경)가 이루어져 그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ABC Co. 또는 JVC의 경제적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새로운 규정(또는 해석이나 집행 방식)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이전 조건에 따라 계속 이행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이해한다.
다만, 그러한 새로운 규정(또는 해석이나 집행 방식)이 본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협의하여 본 계약상의 규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조정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ABC Co. 또는 JVC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본 계약의 개정 또는 수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ABC Co.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JVC 또는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그 내용이 본 계약 조건보다 JVC 또는 당사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JVC 및/또는 당사자들은 그 법률에서 정한 이익을 신속히 적용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