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PRICE AND 계약유지
1) 제품의 가격은 Seller가 제시한 견적서에 대해 Buyer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2) Buyer는 합의한 가격을 P/O에 반드시 기재하여 Seller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Seller와 Buyer는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가격을 변경하지 못한다.
3) 환율이나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나 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 양사가
양사가 합의하여 가격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적용시점은 양사가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Buyer가 P/O를 Seller에게 전달하고 Seller가 P/O를 수용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Buyer는 P/O에 가격 및 수량, 금액, 납기 등 계약서상의 필요한 모든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Seller는 책임지지 않는다
6. WARRANTY AND RESPONSIBILITY OF SELLER
1) Buyer는 제품 입고시 양사간에 합의한 납입사양서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납입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실시한 수입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Seller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수입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양사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2) Seller는 Buyer가 명시한 방법에 따라 명세서 및 검사성적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입검사에서 NG처리될 경우 Buyer는 Seller에게 즉각 통보하고 Seller는 이를 확인하여 제품의 반송 또는 교체 등 양사합의하에 처리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7. 의무의 제한
두계약자는 계약서, 불법행위, 또는 법적규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해도 (이익의 감소를 포함한)간접적이고, 특정한, 부수적이거나 중대한 손실에 대하여서는 상대 계약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그런 손실의 가능성도 언급할 책임이 없다. 이 계약서에 따라서 양측간의 의무는 에이스디지텍이 TOPPAN에 지불한 제품의 총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10. 계약기간
본 계약은 이 계약날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유효일로부터 일년(1年)동안 강력한 효력을 유지해야만 한다. 본 계약은 최소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본 계약의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의 서류상 공지를 상대 계약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일년(1年)을 연장될 수 있다.
1) 제품의 가격은 Seller가 제시한 견적서에 대해 Buyer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2) Buyer는 합의한 가격을 P/O에 반드시 기재하여 Seller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Seller와 Buyer는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가격을 변경하지 못한다.
3) 환율이나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나 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 양사가
양사가 합의하여 가격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적용시점은 양사가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Buyer가 P/O를 Seller에게 전달하고 Seller가 P/O를 수용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Buyer는 P/O에 가격 및 수량, 금액, 납기 등 계약서상의 필요한 모든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Seller는 책임지지 않는다
6. WARRANTY AND RESPONSIBILITY OF SELLER
1) Buyer는 제품 입고시 양사간에 합의한 납입사양서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납입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실시한 수입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Seller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수입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양사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2) Seller는 Buyer가 명시한 방법에 따라 명세서 및 검사성적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입검사에서 NG처리될 경우 Buyer는 Seller에게 즉각 통보하고 Seller는 이를 확인하여 제품의 반송 또는 교체 등 양사합의하에 처리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7. 의무의 제한
두계약자는 계약서, 불법행위, 또는 법적규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해도 (이익의 감소를 포함한)간접적이고, 특정한, 부수적이거나 중대한 손실에 대하여서는 상대 계약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그런 손실의 가능성도 언급할 책임이 없다. 이 계약서에 따라서 양측간의 의무는 에이스디지텍이 TOPPAN에 지불한 제품의 총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10. 계약기간
본 계약은 이 계약날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유효일로부터 일년(1年)동안 강력한 효력을 유지해야만 한다. 본 계약은 최소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본 계약의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의 서류상 공지를 상대 계약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일년(1年)을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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