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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률영어] 무죄 추정의 원칙

작성자지키미|작성시간07.03.09|조회수381 목록 댓글 0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 Doctrine)이라 함은 "형사 피고인(Defendant)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을 때까지 무죄(not quilty; acquittal)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검사(prosecutor)측에 있고, 유죄라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연희 의원 측근에서 아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모양이다. 맞는 말이다. 유죄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공무담임권을 제한 받아서도 안 되고 억측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훼손(Defamation)당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런 주장은 무지몽매한 국민을 유식한 법률 용어로 오도하는 궤변이고 국민을 깔보는 아주 오만한 발상이다. 재판까지 가보자는 막말이 아닌가! 법률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회 규범이다. 언젠가 "나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큰 소리치는 정치인을 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접은 적이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하면 법률을 지켰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법률조차 못 지키는 지도자들이 하도 많으니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법률 보다 한 층 더 높은 사회규범, 윤리와 도덕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모두 구렁텅이로 끌고 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막말로 최연희 의원이 재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범행(actus resus)은 이미 본인도 자백했고 목격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쟁점은 범의(mens rea)인 고의(intent)가 있었느냐 여부다.

영미법에는 "Intent follows the bullet"이라는 법언(legal maxim)이 있다. 고의는 총알을 타고 간다는 말이다. 이해하기 쉽게 살인을 예로 들어보자. A라는 범인이 B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C가 지나가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때 A는 B를 죽이려고 했는데 C가 맞았으니까 C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A의 고의가 총알을 타고가서 C를 죽인 것이라 A는 C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최연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식당 여주인인 줄 알고 성추행을 했으니 기자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고의가 손모가지를 타고 흘러 기자 성추행을 범한(commit) 것이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만취 상태(intoxication)라 사리를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 식당 여주인은 주물러도 괜찮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던가! 정작 사리 판단력이 없고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인사들은 취중 실수니까 봐주자는 동료 의원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최연희가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추행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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