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번역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건강서적인데 내용이 좀 어렵긴 했지요. 당시 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했습니다.
최근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쉽게 재편집 해서 다시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전공과 저의 전공이 같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니 아무래도 번역을 한 제가 이 일을 담당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책의 구성도 바꾸어도 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출판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번역료를 이미 받은 시점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제가 인세를 요구해도 될까요??
경험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쉽게 재편집 해서 다시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전공과 저의 전공이 같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니 아무래도 번역을 한 제가 이 일을 담당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책의 구성도 바꾸어도 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출판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번역료를 이미 받은 시점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제가 인세를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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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畵花 작성시간 08.10.29 경험 있으신 분이 경험을 올려 주시면 좋겠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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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의 여신상 작성시간 08.10.29 이런 경우 출판사 측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계약금 내지 작업비에 대해서는 항상 줄다리기 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데 출판사 측에서 제안이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물어보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구나 3년 전에 출간된 책이라면 매절이든 인세 계약이든 번역료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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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parkyoung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0.30 당당하게라면, 어떤 요구를 해도 되는지요. 매절이나 인세를 다시 요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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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똘이 작성시간 09.05.06 정확하게는 5년이 지나야 재번역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역저작권은 5년까지 유효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 이미 번역이 완료되고 책이 출간된 상황에서 재출간을 위하여 내용의 일부 수정이나 윤문 등을 번역가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기존의 거래관계도 있고 하니까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번역료의 절반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인세를 요구하실 생각이라면 기본 인세가 4-6퍼센트이니까 2-3퍼센트 정도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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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똘이 작성시간 09.05.06 상대 출판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인세보다는 기본 번역료의 절반 정도 가격(이 정도면 윤문 가격과 비슷합니다)을 요구하시면 출판사 쪽에서도 크게 섭섭해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