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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저작권은 누구의 것?

작성자상상| 작성시간08.12.17| 조회수279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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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n 번역 작성시간08.12.17 출판번역의 경우 번역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번역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른 예를 들면,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그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A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하지 않고 B 출판사에서 그 번역을 다시 출판하려고 할 경우 B 출판사는 그 책의 번역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번역회사를 통한 번역의 경우에도 저작권은 번역가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지만 해외 번역회사에 "번역료를 지불하기 전에는 허락 없이 제 번역을 사용하지 마세요. 저작권은 제게 있다는 것은 아시죠?"라고 하면 먹힙니다.<= 돌팔이의 생각
  • 작성자 mindthegap 작성시간08.12.17 제 미천한 경험으로 fact만 말씀드리자면, 번역에이전시 몇 군데의 계약서에 모두 저작권 양도조항(포기)이 있었습니다. 국제회의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녹음'을 하면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인터넷 발달로 디지탈 저작물 침해가 많아져 저작권의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구요, 2차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홍야 작성시간08.12.17 정확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보통 번역회사에 돈을 받고 해 준 번역은 그 <저작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번역회사, 그리고 그 다음의 의뢰인은 그 번역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물론 문제가 될 리 (거의)없지만 저작권이 문ㄴ제가 되는 출판 번역에서는 물론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보유하는 경우도도 있지요. 일반 재화의 경우와 다를 거 없습니다. 상법 상으로 하나의 재화일 뿐이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in 번역 작성시간08.12.18 저작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저작권이 번역가에게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홍야 작성시간08.12.17 출판 번역에서도 다른 사람이 새로 번역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번역에만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 작성자 in 번역 작성시간08.12.18 ["번역저작권" 귀속] 또는 ["2차저작권" 귀속]으로 구글링해 보세요. 괜찮은 자료도 몇 개 보이네요.
  • 작성자 민재모 작성시간08.12.18 출판번역의 번역물은 번역가에게 2차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는데 번역비 지급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은 번역회사나 출판사로 양도됩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제 3자에게 양도나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 성명표시권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당시 계약서에 저작인격권까지 양도하겠다는 상호합의사항이 없다면 저작인격권은 번역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작성자 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18 번역회사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한다는 말씀? 법조항을 보니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럼 원작자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런지요. 원작자야말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회사가 그 권리를 가지거나 원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고객-회사-번역가 간의 거래) 명백한 위법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개인의 용도로만 번역물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번역을 의뢰하거나 번역을 하고 번역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18 원작자에게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고 그 원작에 대한 타인의 2차적저작물은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데... 원작자가 눈 뜬 장님이라고 해서 번역회사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챙긴다는 것은 모순이고 위법이죠. 안그런가요?
  • 답댓글 작성자 in 번역 작성시간08.12.18 어떤 책을 번역하면 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소위 '번역저작권')이 해당 번역가에게 주어집니다. 판권 계약이 끝나면 원작자가 다른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다른 번역가가 그 책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은 새로 번역한 사람이 갖습니다. 새로 번역한 사람이 첫 번째 번역물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번역가도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18 단행본 번역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번역가들은 단행본 번역을 맡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 역시 접해본 경우 없습니다. 주로 책 원서의 일부만을 해왔죠. 의뢰인이 책을 복사해서 그림파일이나 pdf화일로 주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가 번역가가 의뢰받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의 일부만을 번역했을 때의 저작권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점을 전제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 ; 그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in 번역 작성시간08.12.18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위의 출판번역 관련한 제 말을 근거로 삼으면 될 듯해서 출판 번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님이 번역한 부분은 님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가가 번역료를 못 받았을 시 저작권을 좋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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