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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 번역 작성시간08.12.17 출판번역의 경우 번역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번역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른 예를 들면,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그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A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하지 않고 B 출판사에서 그 번역을 다시 출판하려고 할 경우 B 출판사는 그 책의 번역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번역회사를 통한 번역의 경우에도 저작권은 번역가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지만 해외 번역회사에 "번역료를 지불하기 전에는 허락 없이 제 번역을 사용하지 마세요. 저작권은 제게 있다는 것은 아시죠?"라고 하면 먹힙니다.<= 돌팔이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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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야 작성시간08.12.17 정확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보통 번역회사에 돈을 받고 해 준 번역은 그 <저작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번역회사, 그리고 그 다음의 의뢰인은 그 번역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물론 문제가 될 리 (거의)없지만 저작권이 문ㄴ제가 되는 출판 번역에서는 물론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보유하는 경우도도 있지요. 일반 재화의 경우와 다를 거 없습니다. 상법 상으로 하나의 재화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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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18 번역회사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한다는 말씀? 법조항을 보니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럼 원작자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런지요. 원작자야말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회사가 그 권리를 가지거나 원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고객-회사-번역가 간의 거래) 명백한 위법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개인의 용도로만 번역물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번역을 의뢰하거나 번역을 하고 번역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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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18 단행본 번역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번역가들은 단행본 번역을 맡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 역시 접해본 경우 없습니다. 주로 책 원서의 일부만을 해왔죠. 의뢰인이 책을 복사해서 그림파일이나 pdf화일로 주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가 번역가가 의뢰받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의 일부만을 번역했을 때의 저작권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점을 전제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 ; 그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