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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역인데 계약을 잘 한걸까요?

작성자포포리| 작성시간13.12.30| 조회수1085|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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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깜노 작성시간13.12.31 처음 중요한 계약사항을 통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녹음상태로 하시고요.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게 확실합니다. "몇월 며칠 통화한 내용대로, 상호 합의하여 몇월 며칠자 번역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서로간 일체의 의무 책임 사항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의의가 있을 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일주일 이내에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포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1.01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모든분께 14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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