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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당당히 명시해서 구인란에 올리신 업체가 있길래...^,^ 작성자 돌고래2 작성시간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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