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급차 최대 환자 탑승 기준 및 이송처치료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답변 왔습니다.

작성자충남129서산예산박정욱지부장RN|작성시간12.12.07|조회수1,229 목록 댓글 2

위 법령을 근거로 핵심 내용을 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각 도청 구급차 담당자로부터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아래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 특수구급차 최대 환자탑승 인원 몇 명 입니까? 근거를 제시하여 주세요?

특수구급차는 2인 이상을 후송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시설등 기준에 규칙

특수구급자동차는 2명이상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외에 보조들것을 놓을 수 있는 긴의자가 설치되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질문: 최대 특수구급차는 환자 2명을 후송해도 상관 없다는 것 인가요?

환자 긴의자는 보조들 것을 설치하여 환자 1명을 후송할수 있도록 특수구급차는 제작되어 있으며 2명을 탑승 시켜 이송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이송처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 탑승한 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0km이내 5만원 km당 천원 이송처치료를 받 을수

있으며 2명이 탑승 하였다면 환자가 탑승한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었으며 2명을이송 했다면 2명분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면담

법적 해석을 근거로 보아도 특수구급차 제작은 두명을 이송할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이송처치료 기준 역시 환자가 구급차 탑승한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환자 2명이 탑승

하였을때는 각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2명 환자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요점은 특수구급차 제작은 2명을 이송 할 수 있게 만들어 졌으며 요금은 환자가

탑승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에 2명분을 받 을수 있으며 구급차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별로 요금을 청구 하는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질문 : 특수구급차는 2명을 이송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2명을 이송하게 되면 특수구급차 제작 기준으로 2명 환자를 이송 가능하고 요금은 환자 탑승한 기준으로 개인별에게 요금을 징수 하는게 맞으며 2명을 이송하고 1명분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각자 몇%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되는데....................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2명을 이송하고 1명분 이송처치료를 청구 한다는 것은 또한 구급차 한 대 요금을 받으라는

해석이며 곳 환자 탑승한 기준이 아니고 구급차 기준으로 받으라고 해석 되는데요???

우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보건 복지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 하여 답변을 주었으면 합니다.

법적 근거 제시

특수구급차 2인 이송 할수록 제작 되어 있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시설등 기준에 규칙의

특수구급자동차는 2명이상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외에 보조들것을 놓을 수 있는 긴의자가 설치되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제24조 (이송처치료)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5.07.31] [보건복지부령 제9호, 1995.07.31,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제정이유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1994.1.7, 법률 제4730호)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등에 관한 기준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바탕색을 백색으로 하되, 특수구급자동차는 전·후·좌·우면중 2면이상에 적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며, 일반 구급자동차는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구급자동차의 환자실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그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면까지를 250센티미터이상, 그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한쪽면과의 통로가 25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높이는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면까지 특수구급자동차의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 일반 구급자동차의 경우에는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함(제4조).

다. 특수구급자동차는 2명이상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외에 보조들것을 놓을 수 있는 긴의자가 설치되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구급자동차 5대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구급자동차 및 사무실등의 시설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봉급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함(제8조 및 별표 3).

마.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급자동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특수구급자동차중 8할이상의 특수구급자동차마다 운전자 3인,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3인을 두도록 함(제8조 및 별표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담당자(연락처) 노승방 (02-2023-8182) 민원인 신청번호 1AA-1211-097388
접수일 2012.11.26. 15:19:5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11-210383
처리 예정일 2012.12.11.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2.12.06. 22:24:3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에 대한 규칙 제6조(내부장치)는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내부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고 하고 있으며. 별표2의 긴의자 규정에서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 및 구조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 이송시 보조 들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2명 이상을 동시에 이송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에서는,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하여 동시 이송이 아니라 위급 정도에 따른 순차적 응급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서는,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
시도지사 등의 조치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디에서도 2명이상을 동시에 이송가능하도록 한다는 문구는 없는 바, 상기 질의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받으신 답변의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특수구급자동차는 2명이상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외에 보조들것을 놓을 수 있는 긴의자가 설치되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보건복지부 해석기준 입니다.

별표2의 긴의자 규정에서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 및 구조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 이송시 보조 들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2명 이상을 동시에 이송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해석은 참으로 이해를 할수 없네요

 

긴의자 규정은 무슨 용도일까요? 보조들것 저장하는 곳일까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긴의자 규정을 보조들것 저장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아 이거 너무 하네요

보건복지부 노승방 공무원 찾아가야 겠네요

직접 보건복지부 해석 기준으로 해보라고 해야 겠네요?

내일 오후쯤 보건복지부 쫓아 올라 가야 겠네요

상식이 안통하니까 직접 당신이 해보라고 해야 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 해석이..

 

노승방 공무원이 이 별표2를 못봤나 보군요

특수구급차는 긴의자 목적은 환자를 필요시 한명더 후송하게 제작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구급차는 총 2명 환자를 필요시 후송 할수 있습니다.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들 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 및 구조이어야 한다.

(2) 보조들 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의 사이에 사람의 왕래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 간이침대옆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1개

 

 

나. 보조들것(Sub- 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1식(평상시는 접어서 한쪽편에 부착하여 보관)

 

특수구급차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상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구조 및 장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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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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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연대회장(박진선) | 작성시간 12.12.07 참으로 답답한 현실 입니다. 복지부에 들어가 담담자들과 협의중 구급차에 관련하여 제반적인 사항을 질문 하였으나 아는것이 아무 것도 업으니 그런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연대 요구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법률개정을 요구 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좋은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 됩니다.고생하시고 안운 하십쇼!
  • 작성자고진모 /한국 | 작성시간 12.12.07 좋은말씀 잘봤네요. 노승방 은 서울시의료정책과에 잇는분인데 아무내용 모릅니다 일반차 특수차 구분되잇는것도 몰라서 제가 시행령찾아주어서알고있는분이어요 아주 무식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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