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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 취득세(부동산) , 자동차세(소유) ,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주민세(종업원분) , 주민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06.18|조회수3,24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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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 - 취득세(부동산) , 자동차세(소유) ,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주민세(종업원분) , 주민세(재산분) , 지역자원시설세


2020년 이후 지급분 개정사항 종업원분 주민세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고,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할 금액이 결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 10조 5항.hwp



지방세법 제 105

 

1. 취득당시 신고가액

2.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

3. 사실상의 취득가액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본으로 하고 만약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만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실제 취득금액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신고필증 가격은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0403]

 

취득세

지방세법 제10[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2010.12.27 단서개정)

 

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

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

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010.03.31 개정)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2010.03.31 개정)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2010.03.31 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016.01.19 개정)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4[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6.01.19 개정)

 

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15.12.29. 항번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이하 ""이라 한다) 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2010.09.20.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3.31 제정)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010.03.31 제정)

2. 등록면허세(2010.03.31 제정)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2010.03.31 제정)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2010.03.31 제정)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2010.03.31 제정)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2010.03.31 제정)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3.31 제정)

6. 주민세(2014.01.01 개정)

.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2014.01.01 개정)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개정)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8.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03.31 제정)

9. 자동차세(2010.03.31 제정)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2010.03.31 제정)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010.12.27 개정)

10. 지역자원시설세(2010.03.31 제정)

.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2010.03.31 제정)

.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2010.03.31 제정)

.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2010.03.31 제정)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2010.03.31 제정)

.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0.03.31 제정)

.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신설)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2011.03.29 항목개정)

11.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3.31 제정)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0.03.31 제정)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2010.03.31 제정)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2010.03.31 제정)

3. 법인세법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2015.05.18 신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1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5.05.18 신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2015.05.18 신설)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2010.03.31 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4[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2014.11.19 직제개정)

 

1. 건축물: 소득세법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2010.09.20 개정)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2010.09.20 개정)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10.09.20 개정)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2010.09.20.개정)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2010.09.20 개정)

 

.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2010.09.20 개정)

.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2010.09.20 개정)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10.09.20 개정)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2010.09.20 개정)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2010.09.20 개정)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

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

한다.(2010.09.20 개정)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2010.09.20 개정)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2010.09.20.개정)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

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2014.03.14 개정)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10.09.20 개정)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2010.09.20 개정)

 

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

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2010.09.20 개정)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1일 현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2014.11.19 직제개정)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과 협의할 수 있다.(2010.09.20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4.11.19 직제개정)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09.20 개정)

 

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0.09.20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5.12.31 후단 삭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를 말한다.(2015.12.31 신설)

 

1. 지방세기본법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015.12.31 신설)

2. 국유재산법 시행령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2015.12.31 신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2015.12.31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소득세법 제99[ 기준시가의 산정 ]

96조 제2,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2009.12.31 개정)

 

.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0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주택(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2009.12.31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9.12.31 개정)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2013.05.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2009.12.31 개정)

 

4. 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

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2013.05.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자산(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4.12.23 신설)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1. 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

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16.01.19 개정)

 

3.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2009.12.31 개정)

 

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14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2010.03.31 제정)

 

1. 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2010.03.31 제정)

 

2. 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2010.03.31 제정)

 

3. 140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010.12.27 개정)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2010.03.31 제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03.31 제정)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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