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 형태 | 구분 | 규모 | 취득세 |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총 적용세율 | |||
| 주거용 | 6억원 이하 | 85㎡이하 | 1% | 0.1% | - | 1.1% |
| 85㎡초과 | 1% | 0.1% | 0.2% | 1.3% |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5㎡이하 | 2% | 0.2% | - | 2.2% | |
| 85㎡초과 | 2% | 0.2% | 0.2% | 2.4% | ||
| 9억초과 | 85㎡이하 | 3% | 0.3% | - | 3.3% | |
| 85㎡초과 | 3% | 0.3% | 0.2% | 3.5% | ||
| 비주거용 | 4% | 0.4% | 0.2% | 4.6% | ||
| 형태 | 구분 | 거래가액 및 면적 | 상한요율 | 한도액(원) |
|---|---|---|---|---|
| 주거용 | 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0,000 |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5% | 한도액 없음 | ||
| 9억원 이상 |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9%이내 협의 결정 | |||
|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0,000 |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
| 6억원 이상 |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8%이내 협의 결정 | |||
|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전세 및 월세 0.4% 적용 그 외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이내 협의 결정 | ||||
| 비주거용 | 매매, 전세, 월세 |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9%이내 협의 결정 | ||
참고
| 형태 | 매물종류 |
|---|---|
| 주거용 | 아파트,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원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원주택 |
| 비주거용 | 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권, 사무실, 빌딩/건물, 상가건물, 상가점포, 상가주택, 공장/창고, 숙박/콘도/펜션, 토지/임야 |
|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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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 |||||||||||
| 종 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 250,000 원 800,000 원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 200,000 원 300,000 원 - |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
|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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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 |||||||||||
| 종 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 250,000 원 800,000 원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 200,000 원 300,000 원 - |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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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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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 |||||||||||
| 종 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 250,000 원 800,000 원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 200,000 원 300,000 원 - |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
|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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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 |||||||||||
| 종 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 250,000 원 800,000 원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 200,000 원 300,000 원 - |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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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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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 |||||||||||
| 종 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 250,000 원 800,000 원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 200,000 원 300,000 원 - |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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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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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 |||||||||||
| 종 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 250,000 원 800,000 원 - |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 200,000 원 300,000 원 - |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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