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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중개보수요율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06.20|조회수7,892 목록 댓글 0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기






부동산공인중개수수료



취득세율


형태 구분 규모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적용세율
주거용 6억원 이하 85㎡이하 1% 0.1% - 1.1%
85㎡초과 1% 0.1% 0.2%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이하 2% 0.2% - 2.2%
85㎡초과 2%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3% 0.3% - 3.3%
85㎡초과 3% 0.3% 0.2% 3.5%
비주거용 4% 0.4% 0.2% 4.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요율


형태 구분 거래가액 및 면적 상한요율 한도액(원)
주거용 매매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9%이내 협의 결정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8%이내 협의 결정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전세 및 월세 0.4% 적용
그 외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이내 협의 결정
비주거용 매매, 전세, 월세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보수요율 0.9%이내 협의 결정
참고
형태 매물종류
주거용 아파트,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원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원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권, 사무실, 빌딩/건물, 상가건물, 상가점포, 상가주택, 공장/창고, 숙박/콘도/펜션, 토지/임야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물 건 유 형주택(주거전용)
거 래 유 형 임대차(전세)
거 래 금 액\100,000,000
요         율0.4%
중개수수료\300,000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종 별거래가액수수료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0,000 원
800,000 원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0,000 원
300,000 원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물 건 유 형 주택이외의 물건 (주상복합/비주거용)
거 래 유 형 임대차(전세)
거 래 금 액\100,000,000
요         율0.2% ~ 0.8%
중개수수료\200,000원 ~ \800,000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종 별거래가액수수료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0,000 원
800,000 원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0,000 원
300,000 원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물 건 유 형주택(주거전용)
거 래 유 형 임대차(월세)
거 래 금 액\107,200,000
요         율0.4%
중개수수료\300,000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종 별거래가액수수료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0,000 원
800,000 원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0,000 원
300,000 원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물 건 유 형 주택이외의 물건 (주상복합/비주거용)
거 래 유 형 임대차(월세)
거 래 금 액\107,200,000
요         율0.2% ~ 0.8%
중개수수료\214,400원 ~ \857,600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종 별거래가액수수료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0,000 원
800,000 원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0,000 원
300,000 원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물 건 유 형주택(주거전용)
거 래 유 형 임대차(월세)
거 래 금 액\8,600,000
요         율0.5%
중개수수료\43,000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종 별거래가액수수료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0,000 원
800,000 원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0,000 원
300,000 원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 중개수수료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결과
물 건 유 형 주택이외의 물건 (주상복합/비주거용)
거 래 유 형 임대차(월세)
거 래 금 액\8,600,000
요         율0.2% ~ 0.8%
중개수수료\17,200원 ~ \68,800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종 별거래가액수수료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0,000 원
800,000 원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0,000 원
300,000 원
-
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
   의 고급주택은 중개 수수료한도(매매 0.2 내지 0.9퍼센트, 임대 0.2 내지 0.8 퍼
   센트)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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