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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뉴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부표] (2015/7/1 제정)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6.20|조회수9,890 목록 댓글 0

나의 실수중 또 하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였더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원칙에 따라 등기소에서 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액에 대한 채권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처리 해주어 아래 영수증 같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환급액에 대한 금액을 반환 받았다.(공동주택가격열람 시스템 http://aao.kab.co.kr에서 등기하고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공동주택가격 필히 확인하시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는 매매실가로 매매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  취등록세 과세표준 = max(매매실가,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국민주택채권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한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고,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할 금액이 결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https://banking.nonghyup.com/so/jsp/initech/sandbox/index.jsp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 다음과 같이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주택가격 : 주택인 경우 대지를 합산하여 계산함
    • 분양가격 : 최초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으로 함
  • 관할구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1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hwp




[별표]

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8조제1항 관련)

 



1.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2 2호부터 제5호까지, 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9, 12호부터 제14호까지, 16, 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주택법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채권안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및 각종 인허가 신청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를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매입대상자


『주택법시행령』제 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으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자로 한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발행조건


  •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이율 : 연1.25%(연단위 복리, 2016년 6월 15일 발행분부터 1.50%에서 1.25%로 인하)


발행일


매출한 달의 말일


중도상환


중도상환 대상요건


  •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중도상환 신청방법


중도상환 신청 방법
즉시매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중도상환 신청
계좌입고 증권사에서 출고신청 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신청


소멸시효(국채법 제 17조)


원금 및 이자 : 상환일로부터 5년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 받아야 합니다.


사고신고


(등록채권) 사고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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