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부동산뉴스

아파트 선수관리비가 무엇인가?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7.01|조회수1,121 목록 댓글 0

■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최초 입주시 공용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예비관리비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때까지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선수관리비 반환

따라서, 최초 입주자가 납부한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납부의 책임을 지게 되며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은 매수인으로부터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신이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정산 받고 매수인이 관리비예치금을 새로이 납부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자신이 납부한 예치금을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입주시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예비 관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미납 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예치금 형식으로 선수관리비블 완납 해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입주자가 돈을 미리 낸 예비금을 이사갈때는 받아서 가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온 사람은 다시 그 예치금을 채워 놓은 것이죠.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원래는 이삿날 관리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받아가고 집은 산 새로운 집주인이 그 예치금을 매꾸어 놓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승계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