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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뉴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등기비용안내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7.06|조회수1,073 목록 댓글 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등기비용 안내


등기비용 안내 상세표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의 보존·이전등기, 저당권의 설정·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의하여 일정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아래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참조)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채권매입내역 등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권매입 금융기관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8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관련 문의가 있을 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을 원인으로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예:매매금액)이 원칙이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말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1.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2. 전국 등기국·과·소 무인발급기에서 현금납부
3. 금융기관에서 현금납부(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 가능)


※ 현금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1. 신한은행
2. 농협은행(단위농협 불가)
3. 우리은행
4. 경남은행
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 대구은행
7. 광주은행
8. 전북은행
9. 부산은행 : 부산지방법원 관할 등기소로 제출할 수수료만 가능
10. 하나은행 : 대전지방법원 관할 등기소로 제출할 수수료만 가능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 신한은행 : http://www.shinhan.com/
- 농협은행 : https://banking.nonghyup.com/
- 우리은행 : http://www.wooribank.com/
- 대구은행 : http://www.dg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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