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등기비용 안내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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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의 보존·이전등기, 저당권의 설정·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의하여 일정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아래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참조)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채권매입내역 등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권매입 금융기관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8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관련 문의가 있을 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을 원인으로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예:매매금액)이 원칙이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인지세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말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 현금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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