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시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할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한번 발급하면 더 이상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랴.
보통의 경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어도 소유권이전에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권에는 이상이 없으며 나중에 매도할 경우엔 공증기관(법무사)의 확인서면을 발급 받아서 등기권리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면 되므로 권리해상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비용은 3~5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외 2가지 처리방법이 더 있습니다.
① 등기관의 확인조서
-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부분 공증
-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이 경우의 공증이란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부분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50조 (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0호, 시행 2011.10.13]
가.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나.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별지 양식에 의하되 그 기재는 위 [가]를 준용한다.
다.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예규 제1393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등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정보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6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0호, 시행 2011.10.13]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