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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뉴스

건축물 대장 구분 종류 안내

작성자ROK Ju.|작성시간19.11.13|조회수605 목록 댓글 0












대장구분/종류안내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려는 지번의 건축물구분이 집합인지, 일반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1. 대장구분(일반/집합)안내
    • -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2. 2. 대장종류 안내
    1. (1)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
      •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2)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
      •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시)

  1. 1. 월드컵아파트 2002호 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2. 2.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선택

※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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