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양상증-토막상식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없으나 3순위인 형제자매는 계시는데 3순위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06.08|조회수234 목록 댓글 0

상속공제 관련 | 답변일자 : 2008-08-28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없으나 3순위인 형제자매는 계시는데 3순위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대습상속인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일46014-10011, 2004.01.05.

【질의】

○ 5년전 부모의 사망으로 가족은 남매2명(누나는 미혼임)뿐이며, 누나의 사망으로 누나의 재산이 상속됨.

○ 누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인은 남동생 1명뿐이며 유일한 상속인 친동생에게 누나의 전재산이 상속됨.

○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자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동생이 단독 상속받을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상속세 관련 금액 산정, 납부방법 문의 | 답변일자 : 2012-10-22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7.30일 별세한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합니다.
- 보유 재산
1) 토지
- 경기 이천- 맹지 200평(공시지가 28000원),
- 강원 동해 - 임야180평(공시지가 2000원),
- 충남 당진 - 맹지 200평(공시지가 28000원)
2) 아파트
- 양천구 신정도 소재 20평 아파트 (2009년 취득, 취득가 2억 3000만 : 현 시세 2억 1천만)
3) 자동차
- 1997년식 자가용승용차 1대 보유

- 보유 부채
1) 아파트 담보대출 : 1억 3천만
2) 신용 대출 : 2천만
3) 기타 요금 : 약 1~2백만

상속자 현황
- 부인 : 없음, 자녀 3명(아들 1, 딸 2명)

2.질의사항
1)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 특히,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
2)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3) 상속을 진행할때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상속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상속 등기를 모두 마친 후에 상속세 납부를 하는 건가요?
답변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로서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함) 인 경우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거나 특정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 2억원과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기타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적용시 한도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4. 상속세의 일반적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 인출액, 피상속인 부담채무액중 사용처분분명 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30억원,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법인 500만원 등)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10%~50%)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손자 등 세대생략상속시 30%할증)
------------
산출세액계
(-)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10% 등)
-----------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이며,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5. 기타사항은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조심2008서3760, 2009.06.30.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재산 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0중942, 2010.11.30.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질의사항
질의1)
형이 피상속인이고, 형의 배우자및 자녀가 없고, 형의 부모도 망자입니다.
법정상속인은 하나뿐인 甲동생입니다.甲의 자녀는 2명입니다.
甲동생의 사정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甲 자녀가 상속인이 될경우
상속세신고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질의2)
상기 와 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 1]

피상속인(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조카)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기 공제한도의 적용으로 인하여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피상속인의 조카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조심2010중942, 2010.11.30.
상속공제 적용한도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