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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로서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함) 인 경우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을 받거나 특정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 2억원과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기타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적용시 한도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4. 상속세의 일반적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 인출액, 피상속인 부담채무액중 사용처분분명 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30억원,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법인 500만원 등)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10%~50%)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손자 등 세대생략상속시 30%할증) ------------ 산출세액계 (-)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10% 등)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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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이며,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5. 기타사항은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