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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증-토막상식

비상장 주식 명의 신탁 관련 입니다.

작성자왕초|작성시간12.08.31|조회수152 목록 댓글 0

비상장 주식 명의 신탁 관련 입니다. | 답변일자 : 2012-05-21
질문
국세 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2006년 10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시 대표이사 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주에 대표이사 45% 배우자 45%
형제 10% 명의주주 로 등재 하였습니다.
얼마전 2012년 1월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는데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배우자 지분 명의,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대표이사
로 환원 시킬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신탁 해지 하여 환원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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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증여세 등 국세의 법령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우리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신탁자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명의변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수정제출)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변동상황란에는 "기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그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초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해당하는지 및 증여세(또는 상속세) 과세여부는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및 불가피성, 조세회피목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개정 2011.05.20.>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05.20.>

※ 재산-107, 201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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