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시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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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중 |
신 고 시 평 가 분 류 대 상 |
소요시간 비 중 |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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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 |
사망 2년내 은행예금 인출, 사용내역이 간단한 경우 부동산 평가대상이 5건 미만이고 임대가 일부인 경우 상장 주식의 평가대상 회사가 20개 미만인 경우 (자산평가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
小 小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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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총액의 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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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
사망 2년내 은행예금 인출, 사용내역이 복잡한 경우 집합 건물에 임대건수가 50호 이하인 경우 상장 주식의 평가대상 회사가 20개 미만인 경우 부동산 평가가 단순한 경우 (자산평가 총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中 中 中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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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총액의 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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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
特大 |
사망 2년내 은행예금 인출, 사용내역이 복잡한 경우 집합 건물에 임대건수가 50호 이상인 경우 상장 주식의 평가대상 회사가 20개 이상인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대상이 5개 이상인 경우 비상장 주식 계열사간에 상호 출자한 경우 부동산 평가가 복잡한 경우 건설업으로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산평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400억원 미만) |
中 大 大 特大 特大 大 特大 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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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총액의 0.5%∼0.75% |
․ 상기수수료는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 20여명에게 앙케이트 결과 상속세 신고대리 수임시 평균 수수료율임
․ 자산평가 총액이 4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액이 높으므로 수수료율은 오히려 0.4%∼0.5%로 내려감
․ 세무사 업무 중 각종 세금 신고대리를 수임 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 수임하는 것으로 약정되며 약정
당시에 대표상속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조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함
․ 상속세의 신고대리를 수임 할 경우에는 상속세의 조사기간이 장기간(3개월 내외) 소요되므로 상기수수료
율의 20%∼50%의 조사수감 대리 수수료가 추가로 됨
․ 상기 소요시간 비중은 업무 성격의 시간가치로 분류하여 特大, 大, 中, 小로 구분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대리를 수임 할 경우 세무사의 실수로 평가가 잘 못 되거나 계산상 오류가 있어 세금이 추징 될 경우에는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신고대리를 수임한 세무사가 변상해야 함
․ 세무사의 수수료는 200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자격사 수수료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의 자율화로 개정되었음
세무조정보수액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5/03/2005032432140.html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16억원쯤 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수수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 까지 : 2,000,000원
10억원 초과 : 6억원 * 0.17% = 1,020,000원
수수료 합계 : 3,020,0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행업무안내의 수수료안내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과도한 수수료에 의해 피해를 보지않도록 적정수수료를 말해주고 싶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0.2% ~ 0.7% 정도라고 생각하면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0.4% ~ 1%
물론 조금 복잡하거나 자료가 많이필요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기서 두배로 튈수도있고
반대로 정말 간다하고 금액이 얼마안되면 저수수료에 절반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더 증가할수 도 있다 생각한다.
안내문 내용>
최근 정부에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조그만 큰 금액인 것같은 정도면 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하고난 연후에 신고분을 결정마감하려고 조사건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2년전부터 상속 신고후 조사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속이나 증여신고분은 신고로 바로 마감확정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서류 검토든 실지 조사든 거친 연후에 결정마감되는 것이 다른 세목과 다르다고 하면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첨부로
갑(의뢰인)은 을 (세무사 )은 상속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임보수 약정을 맺고 성실히 협조한다.
1. 상속세 실지조사 사전통지서 내역
(1) 조사대상: 피상속인 관련 상속, 증여세 등
(2) 조사기간: 2011.7.21~2011.10.28까지
(3) 관할서 : 동안양 세무서 재산세과
2. 상속 조사수임보수(VAT 포함)등
(1) 기본 착수금: 각인별 560,000 *5=2,800,000원 (세금 계산서 5건 발행)
(2) 입금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세무회계
(3)임금기한 : 2011.9.9각인별 입금
(4) 보수 범위: 위 수임보수는 2011.10.28까지 보수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1주일이내 연장은 추가보수 없는 것으로 진행하며, 1주일 초과 진행될 경우에는 일일 출장 기본보수 이십만원씩 추가하기로 한다.
3. 기타
(1)기본 착수금 위기한까지 미입금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약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임약정범위: 본 약정수임은 조사종결결과 추가고지가 예고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까지 위보수로 진행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이후의 이의신청, 심사 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