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의 범위 >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⑴ 혈족: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사실상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자연혈족이라 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한다. 자연혈족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있다. 이러한 자연혈족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생기지만,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혈족관계란 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입양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를 인정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혈족에는 양친족관계(養親族關係)가 인정되고 있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혈족이었지만, 폐지되어 인척관계로 되었다.
⑵ 배우자:혼인에 의하여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상의 부부나 부첩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⑶ 인척:인척의 계원(系源)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769조),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777조 2항). 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인척으로서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를 인척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775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친계】 혈족연락의 관계를 친계라고 한다. 배우자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친족관계는 그 혈족연락의 관계에 따라 직계친과 방계친, 존속친과 비속친, 부계친과 모계친, 적계친(嫡系親)과 서계친(庶系親)으로 구분된다.
⑴ 직계친 ·방계친:직계친은 혈통이 직상직하(直上直下)하는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예컨대 부모 ·자녀 ·손자 등이다. 방계친은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하여 갈라져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형제자매 ·백숙부모 ·종형제자매 ·조카 등이다.
⑵ 존속친 ·비속친:친족은 항렬(行列)에 의하여 존속과 비속으로 구별된다. 부모 및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존속이라 하고, 자녀 및 자녀와 같은 항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을 비속이라 한다.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제자매나 종형제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⑶ 부계친 ·모계친:친족은 부계친과 모계친으로 구별될 수 있다. 부계친이란 부(父)와 그의 혈족을 말하며, 모계친이란 모와 그의 혈족을 말한다. ⑷ 적계친과 서계친:친족은 혼인 중의 출생이냐 혼인 외의 출생이냐에 따라 적계친과 서계친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혼인 중에서 출생한 혈족을 적계친이라 하고, 혼인 외에서 출생한 혈족을 서계친이라 한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친양자제도 >
친양자입양은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적 부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친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사망,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제외).
또한, 이혼 등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님의 재혼할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친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혼인신고후 1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계부와의 성과 본이 다르다거나 계부와의 법률적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원한다면 친양자입양 말고 성변경허가청구와 일반입양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변경허가청구에는 친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입양은 친부의 동의없이 님(친권자)의 동의만으로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혼인신고절차와 대동소이함-를 하면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와 양부가 모두 기록되며, 자녀는 친부와 양부로부터 상속이 이루어지나, 친권행사와 양육책임은 양부가 갖습니다.
관련민법규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