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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제정], 법률 제4586호, 법률제4775호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8.10|조회수163 목록 댓글 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3. 1. 1] [법률 제4502호, 1992.11.30, 제정]


 

  제1조 (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

2. 시지역(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제외한다)의 농지 및 임야

  제5조 (지적이동신청)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대장상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등)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무사보수)이 법에 의한 등기에 대한 법무사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4502호, 1992.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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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제4502호의 취득시기


변동일자1917.5.16일 변동원인 : 사정 명의인 : 심맹*

1985.5.28일 변동원인:소유권보존 명의인 : 심월*

1985.12.5일 변동원인:증여 명의인 : 청송심씨 문중 대표자 심** 문중번호:261112-2414273
법률제4502호 등기접수는 1995.4.17일

청구내용 : 위 심맹*, 심월*, 모두 심씨문중원으로서 그동안 문중재산을 명의신탁중에 199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으로 환원함
결국 당초 취득은 1917.6.15일임

질의 : 문중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의 형식으로 환원했는데 취득일자를 등기원인1985.12.5일로 볼것인지,
또는 1995.4.17일 접수일로 볼것인지
또는 당초 문중구성원의 취득일인 1917.6.15일로 볼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특별조치법 제4502호의 취득시기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증여인 경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2. 따라서, 1995.4.17 종중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원인 상관없이 실제 등기원인이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을 한 경우라면, 이 때 취득시기는 종중의 당초 취득시기인 1917.6.15이 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서류에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거래-122, 2012.02.28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A종중은 농지를 광복이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탁등기자가 사망할 때마다 종중원들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함


o A종중에서는 2003년 8월경 신탁등기자(종중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2004.12.22. 승소하였으며, 등기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o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질의내용)


o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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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4502호)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토지입니다
- 등기원인일은 1983년 10월 7일(취득원인:매매)이고 등기접수일은 1994년 11월 15일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상기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득시기(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증여인 경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실질적인 취득원인이 매매인 경우이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170(2009.1.14)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재산은 대금청산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함



【질의】


(사실관계)


- 전북 정읍 소재 전ㆍ답의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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