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이므로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작성자주황규 팀장| 작성시간15.11.18| 조회수13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