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농지 소유주가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6년간 농지은행에 농지임대를 위탁하던중 농지를 타인에게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즉 부재지주자가 자경하지 않은 경우는 장기보유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지요?? 장기보유공제되는 요건이 특별히 있는지요???
A.농지은행에 농지임대를 위탁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6년동안만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된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54 , 2010.04.15
[ 제 목 ]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요 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이며,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673호(2009.8.14) 및 재산세과-2191호(2008.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72, 2009.05.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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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지은행 위탁임대 8년 혜택 유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년 정도 거제도에서 생활하다 제 직장때문에 부산광역시로 이사를 온 후
5년간 농지은행에 위탁관리를 해왔고 지금 재계약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때도 직접 농사를 지은건 1년이 채 안됩니다.
2.질의사항
농지은행에 8년간 위탁임대를 할 경우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농지은행에 맡겨왔는데, 올 7월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의 경우 그 곳과 20km가 넘는 광역시이긴 하지만 차로 1시간-1시간 반정도 거리라 자경도 가능한 곳입니다..
만일 농지은행 8년 임대 혜택이 없어진다면 차라리 제가 직접 밭을 가꿔볼까 해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A.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1.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재촌자경)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
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수탁한 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수탁시점부터)에는 당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위탁기간 끝난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3년중 2년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2014년 7월부터 당해 법령이 개정되어 달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위탁하고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접재촌 자경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감면규정의 자경기간계산시 개정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7.1.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농지 전체 보유기간중 당해 기준금액(총급여액 3,700만원)이상인 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
)
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
2009. 6. 26. 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 2. 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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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경작 농지 양도세 중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자로 충북음성군에 농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작 치 못 해 매매시 양도세중과대상임을 알고, 지난 8년간 농지은행에 위탁해 대리경작계약을 맺어와서
이제 만 8년이 되어, 제가 아는 바로 양도세중과대상에서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때라도 적당한 구매자가 나타나면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농지은행에서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런 의견을 밝혔더니,
8년이 지나 중과대상에서 벗어났더라도, 비경작상태에서 2년이 지나가면, 8년의 효과가 무효가 되어 다시 중과대상이 되니,
재계약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작 도중 매매가 되면 어찌하냐고 물으니,
농작물을 손해배상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2년간 비경작상태가 지나면 다시 양도세중과대상이 되나요?
A.비경작 농지 양도세 중과에 대해.
1.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재촌자경)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8년이상 농지은행에 수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끝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수탁한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고, 수탁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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