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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률혼과 대비한 사실혼의 법률상 권리와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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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용국 - 법원공무원 겸 법률칼럼리스트 | 등록일 | 2017.09.01 |
![]() 목 차 10년을 살아도 혼인신고 안 하면 남남?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이란 실제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적인 부부관계를 갖춘 ‘법률혼’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94므1584, 1995.3.28. 판결 등 참조)." 동거ㆍ약혼과 다른 ‘사실혼’의 요건 사실혼이 되려면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 실제 결혼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 게다가 ‘부적절한’ 관계여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법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근친혼이나, 중혼(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 부첩관계와 같은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가 사실혼이다. 정리하자면 사실혼은 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동거나 약혼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거는 결혼할 의사가 없이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때 동거남녀를 부부로 보기 어렵다. 약혼은 장래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함께 살아야 할 의무(동거의무)가 없다. 꼭 결혼식을 올려야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보면,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가 부모 양해 하에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양가 장례식과 명절에 함께 하는 정도였다면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결혼을 전제로 몇 차례 동거했으나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는 않았고 동거기간도 길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진 커플에게는 “남녀로 교제한 것일 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혼 부부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사실혼인지 아닌지 따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사실혼 부부도 법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효과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처럼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따른다. 이건 도덕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법적 의무가 되기도 한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생긴다. 결혼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사례처럼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결혼생활에서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도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을 자격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승계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처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말이다. 만일 함께 생활하지 않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가 있을 때는 상속권자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는다.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우리나라는 형식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사실혼은 조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의 잣대로 보자면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끼리 친족이 될 수 없고 배우자 가족들과도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 사망시 재산상속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없다. 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얹어 상속받는 점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다. 이제 정리해보자.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사이인 관계를 뜻한다.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있다. 하지만 부부끼리 친족이 되지 못하고 상속권이 없다는 불편도 따른다. [사례 1]의 경우 A씨는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깨드린 B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B씨에게 수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 형식도 필요치 않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랑은 때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정도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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