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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상담사례

비상장주식 상속시 상증법상 평가가 주당 액면가액보다 낮은경우?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9.08|조회수571 목록 댓글 0

비상장주식 상속시 상증법상 평가가 주당 액면가액보다 낮은경우?
등록일 2009.09.03 답변일 2009.09.03 조회수 5
질문 첨부파일
질문 비상장법인의 주주중 1명이 사망하여 상속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액면가액보다 적게 나오거나 0이 될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은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나오나요?

예를들어 자본금 주당액면가액이 5,000원이고 100주를 가진 주주가 사망하였는데,상증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하여 구한 1주당평가액이 5,000원 미만이거나 0일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상속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0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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