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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안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가액

작성자수아&갈렙|작성시간14.06.10|조회수404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8천이고 아파트 매매가액은 1억원입니다.


2.질의사항
상기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아들명의로 등기하고 아버지가 2천만원을 주고 전세보증금 8천을 아들이 인수하게 할 경우 증여세계산시 증여가액은 2천만원인지요?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금액은 2천만원임.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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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채무를 수증자가 실지로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채무부담액(부담부증여) 인정 여부는 자녀의 소득, 재산, 직업 등으로 보아 8천만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인지, 채무부담계약서 및 부담 주체, 채무인수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리센터에서 단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위 답변 1과 같이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는 채무라면 증여세과세표준 계산시 채무공제하는 것이며, 부모님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 사실관계의 경우 자녀가 전세보증금(채무)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20백만원이 되는 것이나 이와 별도로 현금 20백만원을 증여한 경우 별도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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