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0두8751,2010.09.30.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함
2.질의사항
질의 1) 상속개시일로부터 말일부터 6월이 지나도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등에도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의 3) 상속개시일로부터 말일부터 6월이 지나도 소급감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양도시에 상속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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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야]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시가포함]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채권액과 상속재산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큼 금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되고, 이 금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분실, 미작성, 신축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2호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 등의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분야]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상담사례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소급감정가로 신고하시더라도 그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국세청 예규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09서3597, 2010.11.02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일지라도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와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재삼46330-1612, 1996.07.0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990, 2010.12.30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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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