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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상담사례

명의신탁해지 합유 2016-01-11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07|조회수276 목록 댓글 0

명의신탁해지

수백년 대대로 물려오는조상묘소가 소재하는 종산을 그동안에는 종손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종손이 임의로 매각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1년에 종중회원중 8명앞으로 합유등기 를 하였습니다. 
합유등기는 상속,매매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종산이 온전회 잘 보존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합유명의자 8명중 6명이 사망하고 2명만 살아 있는실정입니다. 
2명도 년세가 87세로서 병환중에 있습니다. 
합유등기는 합유자가 전부 사망하면 국가 소유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합유자가 다 사망하기전에 종중회를 만들어서 구청 지적과에 등록하여 
부동산등기용 고유번호를 받아서 살아있는 2명한테 명의신탁 해지서류를 받아 
종중명의로 등기하려고합니다. 
이와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종중으로 등기 하는 경우에 양도세 문제가 
발생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명의신탁해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 경우로서 증여목적이 아닌 기타 이유(신탁해지)로 종중으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불문하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 지배자가 누구인지 여부, 소유형태, 종중 재산관리부 및 회의록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서 저희 고객만족센터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고, 관련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4팀-4185, 2006.12.27.



【질의】



(사실관계)



합유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합유자 각각 균등하게 공동소유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에는 15인이 합유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다음 표1과 같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2006년 9월 현재 10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즉 5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공동소유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1)



성 명 접수일 등기원인일 합유자인원수



A 2006.5.22. 1995.3.10. 15인 → 14인



B 2006.5.22. 2000.4.20. 14인 → 13인



C 2006.5.22. 2001.2.27. 13인 → 12인



D 2006.5.22. 2001.9.24. 12인 → 11인



E 2006.5.22. 2006.3.5. 11인 → 10인



(질의내용)



상속인이 다른 합유자에게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서면4팀-2135, 2006.7.10.)으로 이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인 사망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합유재산의 등기부등본상 지분변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등기한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잔존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서 접수일인 것임.



※ 서면4팀-679, 2008.3.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잡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중대표가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일46014-10075 , 2003.01.22



[ 제 목 ]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 요 지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457, 1996.02.16 ; 징세 46101-26,2001.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57, 1996.02.16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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