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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차량이전 ,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이전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0.02.01|조회수1,959 목록 댓글 0

♡상사 매입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③ 자동차등록증

④ 인감증명서

⑤ 자동차 양도행위위임장 (인감도장)

⑥ 자동차세완납증명서 (해당동사무소)

⑦ 주민등록등본 (없어도 됨)

⑧ 사업자등록증

√ 체크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조회(압류확인)

▶ 알선시 도장체크

▶ 검사유효기간(빨간색)

▶ 주소지 확인

▶ 매도자 보험갱신여부

▶ 제시가 과표보다 이,삼십만원 -

▶ 매도가 오,십만원 +

♡ 알선

【매도자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③ 자동차등록증

④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⑤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인감도장찍)

⑥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서 (인감도장찍)

⑦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⑧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매수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신분증복사,전화번호)

② 책임보험영수증 (신규책임보험가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발급위임장(도장)

▶제시가격(과표)=광고가격=계약금액

▶상사매입 책임보험안한다.

▶◉매수인이전:상사매입,먼 타지방

◈등록대행수수료

자동차 1대당 30,000원

 

◈알선수수료

. 100만원 이하 : 매도인,매수인 각각 20,000원

 

※ 카드수수료 5%,6%포함

본인등록 차량인수증,양도행위위임장,사업자등록번호

▶ 매입이전서 충남번호판 이외 떼간다

▶ 공채매입,인지3,000원 계약서 중간부착,등록세,취득세(등록증 뒤에 부착)

▶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수령

매도(수)인용 (*이전 前에 차량 인수시 차량 인수증 쓴다.)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금액

일천오십만 원정

차종

년식

계약금

20021210일일금 일십만 원정

차명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

잔금

20021211일천사십만 원정

등록번호

일금            원정

비고

일천삼십오만

일시 카드

이전비포함(별도)

비고 : 일시분, LG캐피탈 450만(12개월)

압류1건 매매금액에서 공제 5만원정

* 미션보험 1년 보증 가입함. 1년 보장

상기 차량을 2003.  .  .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양수인 이대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인감도장또는 싸인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신청

※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양도인이 출석하여 양도사실 확인시 : 신분증

   ② 등록관청이 양동인과 통화등으로 사실확인시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hwp

  •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수인은 서명 가능
    •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날인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 양도인매도용인감증명서
    • 양수인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개인 인감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서명 가능
  • 법인 매매시
    •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 반납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압류사항 확인(11.7.6일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가능)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다자녀등록(만18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법인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이전시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는 등기부등본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 위임장만 불필요
  • 상속 이전등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강제이전(양도인신청)
    • 법원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본인불출석시
      • ※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 (*)표시가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24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민원처리절차

접수→고지서수령→은행납부→영수증제출→등록증수령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공채 문의 : 749-1071~1072
    ※ 도시철도 채권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 공채)

문의처

  • 053) 120 [120달구벌콜센터]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7시까지 방문시 업무처리 가능







첨부파일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xlsx


첨부파일 자동차매매계약서.hwp


첨부파일 자동차매매상사 , 차량이전.hwp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및 제1항 별지14
신청지역 :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관청에서 등록
구비서류
등 록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양도인 자동차세 납부 확인 필요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공동명의시
     - 인감증명서 각1부
     - 공동명의신청서 1부(인감날인)
  • 국가유공자(수첩)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해당자)
  • 자동차등록증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매 매 [양도인]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양수인]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상 속
  • 말소자 초본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상속포기자)
    ※ 상속순위 :
    1)배우자 및 직계비속2)배우자 및 직계존속3)형제자매4)4촌이내 방계혈족
증 여
  • 양도증명서
    - 증여증서(인감도장, 날인) : 법무사 공증
    - 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수증자)
  • 신분증, 도장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이전등록 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 증명서
  • 폐업사실 증명원(합병된 법인)
  • 법인합병 계약서
법인전환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 등본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사실 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 등록 촉탁서
  • 공매금액 납부영수증
  • 양수인 신분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 납부영수증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내용증명발송 후 배달증명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이의신청시 이전 불가
  • 연대보증인 2名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개인 - 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기간
  • 매 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 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상 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 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비용
  • 천안시수입증지 : 1,000원, 정부수입인지 3,000원
  • 등록세 : 양도금액의(취득가) 2~5%
  • 취득세 : 취득가의 2%
  • 지역개발공채 : 배기량에 따라0.5% ~6%
  • 번호판대금 중형 : 13,000원, 대형 : 16,000원
  • 7~10인승 승용자동차 과세특례( 7~10인승 승용자동차 과세특례 참조)
    - 2005. 12.31까지 3.66%
    - 2006.12.31까지 4.32%
과태료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ㆍ접수 → 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영수증제출 → 등록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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