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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매입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③ 자동차등록증 ④ 인감증명서 ⑤ 자동차 양도행위위임장 (인감도장) ⑥ 자동차세완납증명서 (해당동사무소) ⑦ 주민등록등본 (없어도 됨) ⑧ 사업자등록증 |
√ 체크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조회(압류확인) ▶ 알선시 도장체크 ▶ 검사유효기간(빨간색) ▶ 주소지 확인 ▶ 매도자 보험갱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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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가 과표보다 이,삼십만원 - ▶ 매도가 오,십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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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매도자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이전등록용) ③ 자동차등록증 ④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⑤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인감도장찍) ⑥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서 (인감도장찍) ⑦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⑧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매수인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 (신분증복사,전화번호) ② 책임보험영수증 (신규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발급위임장(도장) ▶제시가격(과표)=광고가격=계약금액 ▶상사매입 책임보험안한다. ▶◉매수인이전:상사매입,먼 타지방 |
◈등록대행수수료 자동차 1대당 30,000원
◈알선수수료 . 100만원 이하 : 매도인,매수인 각각 20,000원
※ 카드수수료 5%,6%포함 본인등록 차량인수증,양도행위위임장,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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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이전서 충남번호판 이외 떼간다 ▶ 공채매입,인지3,000원 계약서 중간부착,등록세,취득세(등록증 뒤에 부착) ▶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수령 | ||
매도(수)인용 (*이전 前에 차량 인수시 차량 인수증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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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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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
금 일천오십만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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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년식 |
계약금 |
2002년12월10일일금 일십만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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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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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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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 |
잔금 |
2002년 12월 11일 일천사십만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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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일금 원정 |
비고 |
일천삼십오만 |
일시 카드 |
이전비포함(별도) |
비고 : 일시분, LG캐피탈 450만(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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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1건 매매금액에서 공제 5만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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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보험 1년 보증 가입함. 1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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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량을 2003. . .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양수인 이대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인감도장또는 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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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신청 ※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양도인이 출석하여 양도사실 확인시 : 신분증 ② 등록관청이 양동인과 통화등으로 사실확인시 |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가입증명 : 전산확인(미가입시 이전 불가)
※ 반드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 가입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자동차세완납확인서 : 전산확인
-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hwp-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서명)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수인은 서명 가능
- 양도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미방문 시
- 양도인은 서명 가능
- 양수인신분증 사본 첨부
- 양도증명서상 양수인 도장날인, 위임장에 도장날인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문으로 대리인신청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양수인 도장날인
- 양도인매도용인감증명서
- 양수인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개인 인감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서명 가능
- 법인 매매시
- 법인→개인 이전시 : 법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상 법인인감날인
- 개인→법인 이전시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위임장 인감날인, 보험가입
-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차량번호판 1조 반납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 저당·압류사항 확인(11.7.6일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해제 후 이전가능)
추가구비서류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 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국내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명서(15일 이내 발급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다자녀등록(만18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법인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이전시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는 등기부등본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직접등록할 경우 신분증지참, 위임장만 불필요
- 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상속 이전등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률 시행 이전 사망신고자 및 상속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상속권 있음)
※ 자녀가 없는 경우 : 부모, 배우자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친권자가 인감날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시
- 낙찰허가결정서(법원)
- 자동차등록증(등록증 없을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인합병 이전등록 시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전환 이전등록 시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공증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신설법인)
- 감정평가서사본(자산평가서)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관할 구청의 감면확인서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강제이전(양도인신청)
- 법원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양도인 인감날인) - 본인불출석시
- ※ 7 ~ 15일의 최고 후 이전등록
- ※ 양수인의 이의신청 및 송달 불능시 이전불가
-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 용도변경 신고필증(택시,화물조합등)*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 ※ (*)표시가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24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민원처리절차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차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지역무관 등록시 증지대 1,500원)
- 취득세,공채 문의 : 749-1071~1072
※ 도시철도 채권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 공채)
문의처
- 053) 120 [120달구벌콜센터]
주의사항
- 지역무관(사용본거지 이외 등록관청에 등록) 등록시 17시까지 방문시 업무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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