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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법무사 - 제안서

작성자많이 당황하셨어요?|작성시간10.12.08|조회수528 목록 댓글 0

☞ 법무사에 대한 세무실무  선우회계법인 주황규팀장


★ 2010년 4월 1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에게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제외)


- 법무사의 수입금액 기장관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사건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집계 -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법무사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참고】 영수증의 발급(부가령 제79조의2)

 

 

 

 

 

일반과세자 중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2010.02.18 개정)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의 계산

법무사의 경우 보수 외에 세금, 공과금, 인지대, 채권매입액 등을 수령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과금 등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구분기장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비로 수령하는 여비교통비, 일당등은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법무사가 받은 여비교통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부가46015-2288, 1999. 08. 03).

 

 

 

 

(3)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 현금30만원이상 수령 반드시 현금영수증발급 ★)

법무사의 수입금액 양성화 목적으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법무사가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22⑥).


(4) 법무사의 수입금액의 관리

법무사가 세금 등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 성격의 금액을 제외한 여비교통비, 일당, 등기부 징취 비용 등 실비명목으로 받는 모든 대가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비명목으로 받는 여비교통비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입주아파트,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 등의 등기와 관련하여 특정 법무사가 일괄 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시에 대리인(법무사)의 위임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면 수입금액이 확인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법무사 수입금액 탈루유형 예시

 

 

 

① 건당 수수료 축소 신고

②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등기수수료 등 누락

③ 공부징취비, 일당, 교통비 등 명목으로 받은 실비성격의 수입누락

④ 개인회생, 파산 등 대행수수료 누락

⑤ 채권매각관련 수입누락

 

 

 

※ ․ 반환의무가 없는 송달료는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산입

   ․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받는 공제금의 소득구분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퇴시 당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소득

     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1팀 - 1174, 2005. 10. 5).

 

신우회계법인천안지사 주홍선 회계사 ․ 세무사

주황규팀장 010-895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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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69 청풍프라자6층(통계청사거리)   ☏ 041) 567-6764 fax 041) 622-6999

                          홈페이지 : www.tax4041.co.kr   세무다음카페 : cafe.daum.net/tran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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