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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대부업 - 제안서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2.08|조회수683 목록 댓글 0

금융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제1절 대부업


Ⅰ. 개요

1. 대부업의 정의 및 분류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다(대부업법 제2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대부업을 금융업 중 기타여신금융업(64919)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여신금융업이란 이 산업에는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비통화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기타 여신금융업에는 단기 신용서비스, 재할인 개인대출회사, 비은행, 증권금융, 저당포, 여신기관(파이낸스), 종합금융이 포함된다. 대부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어음(채무증서)을 주고 금전을 교부받거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형식으로 하여 금전을 교부하되 금전을 상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양도담보도 대부업에 해당된다.

②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업에 해당된다.


(1) 일반대부업

일반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부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대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대출중개업

대출중개업은 금전대부의 중개(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업의 설립절차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대부업법 제3조).


(1) 대부업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업 영업시 사용할 대부계약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대부업 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4. 대부업자의 일반현황 1부

- 자본금 :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개인의 경우 대부업에 사용하는 영업자금

- 부채 및 총자산

- 법인의 경우 주요출자자

* 현황, 임원현황 작성

*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인 자

- 영업소현황(타 시 ․ 도의 영업소현황 포함)

5. 수수료 10만원

 

Ⅱ. 금전대부업의 회계실무

1. 일반대부업자의 회계처리

(1) 대출시의 회계처리

고객에게 대출상담과 신용조회를 한 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매출(대출)채권

 

 

×××

 

 

 

(대)

 

 

대출수수료수입

선수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 대출이자의 회계처리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금주의에 의거 현금 수령시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주의]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이자수익

××× 


[발생주의]

(차)

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 


(3)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적립금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시]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대손발생시]

(차)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

×××

 

(대)

 

매출(대출)채권

××× 


(4) 대출금 회수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매출(대출)채권

××× 


(5) 자금 차입시

대부업자가 금융기관이나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법인이나 개인전주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개인전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자금 차입시]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선급이자

×××

×××

 

(대)

 

차입금

 

××× 

 


[이자 지급시]

(차)

 

 

이자비용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선급이자

예수금

××× 

×××

×××


2. 대출중개업자의 회계처리

대출중개업은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대출모집을 알선하여 주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대출중개수수료 수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

×××

Ⅲ. 금전대부업의 세무실무

1. 부가가치세 시룸

(1) 과세대상 여부

① 일반대부업

대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업 중 기타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대출수수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불법자금 대출행위만 하였다면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금전대부업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 0394, 2004.11.22).


② 대출중개업

대출중개업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 ․ 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2698, 1999.09.04).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부가-21, 2010.01.06).


(2) 사업자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등록 신청일로부터 등록필증 교부일까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등록필증 교부전이라도 등록신청서 사본이나 등록접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대부업자는 대부업등록증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2.소득세법 또는 법인세 실무

(1) 소득의 구분

비영업대금이익과 금융업(대부업)과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소득자구분에 따라 세액계산방법이 달라진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율이 25%가 적용되고 4,0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된다. 반면, 금융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대금업은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경우를 말하며 사업성이 없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목적,규모,회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한다.

즉,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97누 3668, 1997. 09. 08).


(2) 익금(총수입금액)과 손금(필요경비)

대부업의 매출액은 대출이자수익수입 및 연체이자수입, 대출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된다.

비용으로는 인건비, 임대료, 이자비용, 기타제비용이 있다. 특히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증빙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또한 일반법인이나 개인전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주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소령51 ⑦).


(3)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법인의 이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일반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 : 현금주의)에 해당하는 날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다(서면2팀-875, 2008. 05. 08).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분은 제외)를 당해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결산조정)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령 70①).



(4) 대손충당금의 설정문제

① 기업회계

대부업의 경우 일반금융기관과는 달리 고객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손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서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은행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의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참고. 은행감돆정 제2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제1항


②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당해사업연도 말의 채권의 장부가액의 2%와 당해사업연도 말의 채권의 장부가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법령 6⑫32). 다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고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지사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법령 6⑫ 32, 35, 법칙32③).


(5) 대출알선수수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서이46012-11864, 2003. 10. 25).


3.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사업자(별표의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이 경우 세액은 과세표준(수입금액)의 5/1,000이다. 금전대부업의 수입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법에 등록한 사업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교육세법령 1②).

  핵/심/체/크

 대부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대부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홍선회계사 ․ 세무사 [약력 및 저서]

• 천안북일고등학교 졸업(13회)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재학

• 전, 영화 및 삼정회계법인 근무

• 전, 천안시청 결산조정위원

 

 

• 現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전문위원

• 現 서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 現 2010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과제사업비 위탁정산업무 선정

 • 저서 - 현금흐름표 작성 메뉴얼 (출판사:한국재정경제연구소) ]


저희 사무실은 홈페이지(www.tax4041.co.kr),세무카페(cafe.daum.net/transtax)에 가입하시면 각종 세무정보및 서식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우회계법인 천안지사 주홍선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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