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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유흥주점 20%이하 봉사료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1.20|조회수437 목록 댓글 0

유흥주점 20%이하 봉사료 | 답변일자 : 2013-01-04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유흥주점 종업원의 20% 이하로 봉사료 지급했을때 원천징수 방법



2.질의사항

유흥주점의 20% 미만 봉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어떤 근거를 신고 해야지 사업소득이 되는것 아닌가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거라면 20%이하 봉사료 지급 대상자들 명단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맞는건가요?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지급조서 제출대상도 아니라면 그냥 봉사료지급대장만 비치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20%이하 봉사료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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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분야]

봉사료금액이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지급금액의 100분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 합계 5.5%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100분의 20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분의20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봉사료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봉사료에 대한 소득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012년 1월 ~ 12월까지 발생한 봉사료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서면3팀-2945, 2006.11.29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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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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