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천세분야]
봉사료금액이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지급금액의 100분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 합계 5.5%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100분의 20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분의20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봉사료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봉사료에 대한 소득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012년 1월 ~ 12월까지 발생한 봉사료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서면3팀-2945, 2006.11.29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