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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 핸드폰대리점 할부이자 휴대폰 대리점 휴대폰대리점 장기할부채권 이동통신 대리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4.04.18|조회수1,080 목록 댓글 0

 

 

 

 

부가, 조심2013서2178, 2013.06.28, 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휴대폰단말기 할부판매와 동시에 동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할부채권의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동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23. OOO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임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채권 양도금액에서 기 매출로 인식한 금액의 차액(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4건)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도한 상품의 대가는 계약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24개월로 나누어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로,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공급행위까지 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외상채권(할부금)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남은 할부금 채권이 모두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국세청 예규(법규과-1330, 2011.10.11.)를 들고 있으나 이는 공표되지 아니하여 일반납세자는 알 수 없었으며 설사 공표된 예규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된 거래까지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일 뿐 아니라, 2011년 처분청에서 이미 이 건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과세여부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구매자에게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 하는 것은 단말기 공급대가를 장기할부채권 양도 당시에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서 단말기의 공급시기를 통신사에 장기할부채권을 양도한 시점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채권 양도와 동시에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하여 일시에 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채권의 양도시점인 것으로, 국세청 예규가 공표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도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2012년 10월경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OOO 등에서 외상으로 매입하고 고객과 장기할부계약을 하여 단말기를 판매한 후 할부채권을 ㈜OOO 등에 양도할 때 채권양도금액과 외상매입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단말기 구매자가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OOO 등에 납부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에 전액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OOO에 양도한 채권에 대해서는 각 할부금을 회수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한 신고누락금액의 결정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가입신청서상 할부채권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장기할부판매)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받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그 공급시기를 최소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도록 한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24개월 내지 36개월 등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동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있고, 동 장기할부채권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기할부채권이 이동통신사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동 장기할부채권의 회수위험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장기할부채권에 대한 양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채권 양도와 동시에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하고 있어 단말기의 판매시점에 그 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국세청 유권해석과는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는 장기할부채권을 양도한 때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기간 동안 장기할부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아 왔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660, 2012.06.08
  • [ 제 목 ]
    재화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 요 지 ]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과-1330, 2011.10.11)을 참조하기 바람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대폰 가입과 판매에 대하여 국내 A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있음

     나. 휴대폰 가입수수료에 대하여는 A이동통신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하는 단말기는 A이동통신사로부터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다. 당사는 신규가입고객에게 통상 24~36개월의 장기할부 판매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금은 A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수취함

      (1) 이때 A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수취한 단말기 할부금은 당사가 A이동통신사에 지급할 수수료와 매달 상계처리하고 있음

      (2) 당사는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1. 위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인도기준인지, 할부금 회수기준(장기할부판매기준)인지 여부

      2. 만일 장기할부판매기준에 해당한다면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기타

    [ 전심번호 ]
    [ 제 목 ]
    할부잔금 대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제하고 월별명세서로 공제가능
    [ 요 지 ]
    고객부담의 할부 잔금을 대납한 경우 월별신용카드 거래명세서에 확인된다하더라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면 공제가능함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3.25.부터 ○○광역시 ○○구 ○○동 711-12번지에서 이동통신판매점(상호 : ○○통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1.7.2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30,12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과 소모품 구입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하여 월별 사용명세서에 의하여 2012.1.20.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50,9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단말기할부금 잔액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2.2.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단말기 할부금 중 청구인이 지원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영업부대비용으로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1) 처분청은 고객 유치시 지원한 기존 단말기 할부 잔금은 “채무의 대위변제 행위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동통신판매업은 고객유치를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쟁적으로 “가입금 지원, 단말기 할부금 지원, 위약금 지원” 등을 공시하고 통신사 신규 가입비 기기 교체 시 미납할부잔액 및 위약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 업계 관행이며 주된 마케팅 전략이다. 이는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단말기의 출시, 치열한 판매경쟁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따라서, 동 비용은 이동통신판매업에서 필수불가결한 판매 부대비용으로 인식, 정착되어 왔다.

       3) 국세청 전자세원과-574(2011.11.8)에서 “이동통신판매점에서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입비 등이라 함은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 또는 가입비의 일부 등의 경우 뿐 아니라 할부잔금 또는 위약금 등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두를 포함하는 취지이다.

       4) 이러한 취지의 질의 답변 등으로 소득세과-43(2010.1.12)의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46012-152(2001.1.16)의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24,266원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갈음하는 월별 사용명세서를 보관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1)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갈음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빙인 매달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로서 이를 수취, 보관하고 있다.

       2) 아울러 붙임 명세서와 같이 매입세액이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를 전송받아 출력, 보관하고 있으며 경정청구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처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32조의2 규정에 따라 적법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사무용품 등 관련 매입세액 229,762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 있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 공제되므로,청구인이 쟁점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자기가지급받은 휴대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제3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해 준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객 단말기의 할부잔금을 대신납부하거나 소모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한 후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2012.2.14.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매출

    매입

    납부할
    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소계

    2011년1기

    175,175

    36,393

    25,821

    62,214

    11,296

    경정청구

    175,175

    36,362

    33,362

    69,724

    10,545

    차액

    0

    31

    7,541

    7,510

    -751

                                                              단위 : 천원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팩스로 전송 받은 카드승인내역서(작성일 2012.1.13)에서 청구인이 당초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경정청구한 금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구입내역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건수

    공급가액

    세 액

    102-81-*****

    (단말기할부금)

    28

    2,571,874

    257,176

    104-81-*****

    (단말기할부금)

    11

    681,485

    68,145

    220-81-*****

    (단말기할부금)

    30

    1,989,585

    198,945

    124-81-*****

    와이파이 공유기 등 악세사리

    4

    94,547

    9,453

    106-81-*****

    인터넷전화기 등

    2

    38,182

    3,818

    214-86-*****

    전산용품

    13

    738,450

    73,840

    220-81-*****

    전산용품

    5

    537,456

    53,744

    503-42-*****

    사무용품등 잡화

    1

    35,000

    3,500

    503-81-*****

    사무용품 등 잡화

    1

    43,191

    4,319

    503-81-*****

    잡화

    1

    6,364

    636

    504-09-*****

    잡화

    3

    804,548

    80,452

    합 계

     

    99

    7,540,682

    754,028


       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727(2012.2.14)의 공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귀하께서 제출한 경정청구서 및 부속서류(2012. 1. 20.)를 검토한 결과,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수취 내지는 신용카드사용분 등을 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 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할부금잔액을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함을 통지합니다.⌟

       다) 재결청이 심리 중 확인한 이동통신사, 이동통신대리점, 통신판매점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거래형태 및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가입자유치수수료’ 및 ‘가입자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동통신대리점의 주 수입원은 가입자관리수수료이다.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구입하며, 고객들에게 장기할부판매 형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매입채무는 가입자에 대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상계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시점이 되는 것으로(법규과-1330, 2011.10.11), 이동통신대리점의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장기할부매출채권이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통신사에 양도되므로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은 재화의 인도시점과 같다)이 되는 것이다. 

        (2) 통신판매점은 이동통신대리점과 가입자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신판매점의 매출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다(서면3팀-1072, 2008.5.28).

       라) 청구인은 이동통신대리점과 가입자 모집 위탁계약에 의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통신판매점으로 그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판대대행수수료율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되는데, 청구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대리점(이동통신대리점)과의 약정수수료 및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조(인도 및 수령) ◎◎◎대리점(이하“갑”이라 한다)은 약정기한 내에 약정 인도장소에제품을 지참하여 인도하며, ○○통신(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품 수령시에 인수증을 발급한다.

         (나) 제4조(소유권의 귀속) 제품 판매 대금이 전액 결제 될 때까지는 동 제품의 소유권은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동 제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생략)

         (다)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①“갑”은 제품 판매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가입조건, 구비서류,각종 부가상품과 기타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을”은 위탁업무 수행 시 판매형태에 적합한 가입신청서와신분증 사본 등을 수취하고 판매 후 1주일이내 “갑”에게 전달한다.

         (라) 제7조 (수수료 및 대금정산) ①“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의 대금 또는 “을”이 “갑”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금액은 제품 인도일 또는 수납일로부터 7일이내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을”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통신판매점의 단말기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통신판매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신판매점의 수익은 단말기판매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단말기 매입에서 판매대행수수료 금액(리베이트) 내에서 할인판매되고 있으며,최신형단말기의 경우 매입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3) 쟁점과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전자세원-574(2011.11.8) : 이동통신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일반과세자인 통신회사, 대리점에 가입비 등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나) 부가-1215(2011.10.8)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번호

    카드사

    카드
    번호

    승인
    일자

    거래처사업자

    가맹
    점명

    유형

    공급
    가액

    세액

    합계

    공제
    여부

    1

     

     

    11.6.24

    102-81-

     

    일반

    33,928

    3,392

    37,320

    공제

    2

     

     

    11.6.24

    102-81-

     

    일반

    108,919

    10,891

    119,810

    공제

    -

     

     

    -

    -

     

    -

    -

    -

    -

    -

    99

     

     

    11.1.5

    214-86-

     

    일반

    27,637

    2,763

    30,400

    공제

     

     

     

     

     

     

    7,540,682

    754,028

    8,294,710

     

      4)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명세서(2011.1월-6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고객의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과 소모품 구매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 월별 사용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재화의 거래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다 하더라도 월별 사용명세서를 카드사로부터 수령하여 비치 보관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모품 구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핸드폰판매대리점입니다.
    이전에도 질문을 올렷는데 핸드폰 기기를 판매하게 되면
    매출이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할부로 들어가기때문에 판매하는 그날에 매출기간으로
    잡아야하는건지 할부들어가는 24개월이나 36개월이을 금액을 놔누어서 들어아갸하는지
    올렷습니다.


    2.질의사항
    이질문의 답변에서는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로 보시고 일시에 한장으로 발행하시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통신사의 할부는 일반 카드사의 할부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할부를 한다고 하면 할부수에 상관없이 가맹점으로 카드 금액이 일시회수가 되고 사용자에서 할부가 되는 것이 지만
    통신사는 카드사와다르게 할부수와 동일하게 가맹점으로 카드금액이 분활 회수가 됩니다.
    단말기 대금을 일시 회수 하는 것이 아닌데도 할부일에 상관없이
    한장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이 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할부판매라 함은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받되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때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하므로 잘못 발행한 것은 아님을 우선 참고바랍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장기할부판매인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이 핸드폰 통신용역 제공시 핸드폰을 함께 장기할부로 판매한 후 동 핸드폰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판매한 대리점이 계속하여 동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할부판매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7[ 장기할부판매 ]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2013.06.28 개정)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13.06.28 개정)

     

     

     

     

     

     

     

     

     

     

     

     

     

     

    답변

    [ 법인세 분야 ]

    (1) 법인세법상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2013년 이후 고객이 부담하는 할부이자가 귀 법인에 귀속되는 것(매출채권에 대한 할부이자를 받을 권리가

              매출채권 양도로 소멸되는 것인지, 매출채권 자체는 고객과의 계약 종료시까지 판매대리점이 소유하고 있고 할부이자를 받을

              권리 역시 판매대리점에 있는 것인지 등)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고객이 매월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판매대리점의 익금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할부판매를 하고 할부이자를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사(대리점)와 통신사(B)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매출인식)는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며 , 장기할부판매(1년이상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귀사에서 장기할부판매시에는 할부이자를 포함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아래사례(국세청 예규 : 부가-660, 2012. 06. 08 )에 비추어 보면 통신사에 채권양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일시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

         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1. 2.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참고사례

    * 부가-660, 2012.06.0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대폰 가입과 판매에 대하여 국내 A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있음.
    나. 휴대폰 가입수수료에 대하여는 A이동통신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하는 단말기는 A이동통신사로부터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다. 당사는 신규가입고객에게 통상 24∼36개월의 장기할부 판매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금은 A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수취함.

    (1) 이때 A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수취한 단말기 할부금은 당사가 A이동통신사에 지급할 수수료와 매달 상계처리하고 있음.
    (2) 당사는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과-1330, 2011.10.11.)을 참조하기 바람.

    ◈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15조

     

     

    아래 예규에 의하여 판매점에서는 장기할부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매출채권을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단말기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기가 되므로,

    단말기 구입시점에 단말기 매입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660, 2012.06.08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저희는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일반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대리점법인입니다. 이때 통신사에서 매입한 휴대폰 단말기를 마진 없이 사온가격 그대로를 일반고객에게 직접판매하고 휴대폰을 개통시켜 줍니다.
    2.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는 외상으로 구매하고, 이 단말기가 판매되면, 대리점에서 가입자로 부터 받아야할 단말기 대금을 통신사가 채권승계하고, 대리점에서 통신사에게 지금해야 할 외상대금과 상계하여 줍니다. 한편 채권승계 받은 금액은 통신사에서 1년 또는2년 동안 가입자의 휴대폰요금에 포함하여 할부로 받게됩니다.
    3. 이때 대리점에서는 휴대폰을 개통시켜주고 가입자에게 공과금.가입비등.을 징수하여 그대로 통신사에 입금시켜 주어야합니다. 그러나 경쟁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공과금 만큼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공과금을 통신사에 대신 지급합니다. 결국 대리점에서는 공과금 만큼 역마진으로 판매 되나, 통신사로부터 받는 각종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역마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3.의 과정에서 공과금 만큼 할인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한 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1호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 및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납해준 겯우 아래사례에 비추어 당해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등 관련질의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업태(도소매), 종목(휴대폰 및 통신기기)
    2.일반과세자로 2013년7월10일 사업자등록


    2.질의사항
    당 사업장은 휴대폰(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으로 사업을 개업하였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을 본사에서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를합니다
    본사에서 상품을 매입할때는 상품가격을 전혀 안주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0 입니다. 이유는 소비자가 사용한 휴대폰 통신비 사용요금중 일부를 본사에 수수료로 입금되기때문이고,당 사업장도 1인당 소비자의 통신비 사용요금중 월 소비자가 사용한 통신비 요금중 몇 % 로 수수료로 입금됩니다.소비자가 사용한 통신요금에 따라 입금되는 수수료는 차이가나며 많이 사용하면 수수료는 더 입금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1대가격이 예를들어, 단가금액이 70만원짜리를 10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를하고, 60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60만원은 당 사업장에서 보조지원금으로 소비자에게 지원을 해주어 10만원에 판매를 하는것입니다.
    차후 부가세신고를 할때 다른 판매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가세신고를 한다고하는데 맞는지 질의합니다.

    부가세 매출금액 70만원, 부가가치세 7만원으로 신고납부하고 보조지원금 60만원은 판매일보를 작성을 한다고합니다.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 10만원과 부가세 1만원만 받았지만 매출을 70만원 부가세 7만원으로 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부가세를 더 납부한다합니다
    부가가치세를 1만원이 아닌 7만원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보조지원금 60만원은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로 한다는데 맞는것인지요..일일판매일보를 일자,소비자성명,주소,주민번호,단말기번호,단말기단가,단말기판매금액,보조지원금등 을 판매일보를 작성하였다가 보조지원금을 소득세신고시 경비로 처리한다고합니다.
    결과적으로 70만원 스마트폰을 10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메를하여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을 판매한 10만원이 아닌 70만원으로 매출금액으로 신고하고,소비자에게 지원한 보조지원금 60만원을 소득세신고시 경비로 처리하는것인데 적법한 신고내용인지 질의합니다.. 맞는다면 보조지원금을 경비 계정과목 중 무슨 계정과목으로 해야하는지(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등)

    아니면 판매한 10만원으로 매출금액으로 신고하고 1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지요.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스마트 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받더라도 재화의 공급 대가인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대하여 보조금 60만원을 포함하여 70만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는 경우 7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7만원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분야]

    휴대폰 판매 사업자가 휴대폰 판매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 상당액을 휴대폰 판매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휴대폰 판매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해당 보조금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단말기 판매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보조금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판매 사업자의 매입금액은 해당 보조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해당 휴대폰 단말기의 매입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재부가-138, 2010.03.1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함)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함)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안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휴대폰 가입비 대납 매입세액 공제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대리점으로 등록되어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습
    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휴대폰 가입비 무료 프로모션 진행 후
    본 가입비는 당사가 대납하여 이동통신사에 지불하고, 이동통신사는 당사에 휴대폰 개통에 대한 판매수수료 산정시 대납한 가입비 금액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당사에 지급합니다.
    이에 당사는 가입비 대납은 판매부대비용 처리하고, 가입비가 포함된 수수료에 대해스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휴대폰 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대납한 가입비에 대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는지요?

    2.질의사항
    1. 그런데, 당사가 대납한 상기의 가입비에 대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
    취할 수 있는지요?
    (이동통신사에서 판매수수료에 포함하였고, 당사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 부가세액 납부함)

    1안) 가입비 대납액은 어떤 경우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단순히 대위
    변제해주는 자금거래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안) 1안)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처럼 가입비 대납액 만큼 판매수수료에 포함되어
    부가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였으므로, 상기 대납액은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
    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 가입비는 당사의 수익이 아니며, 이동통신사의 수익입니다
    가입비는 고객이 당사에서 개통하면서, 전체를 결제하였더라도 이 금액을 당
    사는 이동통신사에 입금해주어야 하는 예수금 적인 성격입니다.

     

    답변

    귀 사례는 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통신사에 납부해야할 가입비를 고객을 대신하여 귀 대리점이 통신사에 대납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귀 대리점이 동 가입비를 추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개통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귀 질의 1안이 적정한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147, 2013.02.08.

    【제목】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가입비’, ‘위약금’,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잔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질의대상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음.

    (질의내용)
    o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통신회사에 가입비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가입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동통신수수료 매장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이통통신사의 고객을 가입유치시켜 통신사나 그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모집수당등의 실적을 받고 또 일부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판매하는일이
    주업 입니다.
    저희와 같은 통신업쪽에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가입비(SK의경우 39,600원,기타 통신사 30,000원등)의 대납과 기존에
    약정가입을 통하여 타 통신사에 가입하였다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저희가 새로 유치하게 되는 고객들의 나머지 단말기 대금(위약금이라고도
    하며 나머지 할부금잔액이라고도 합니다.)등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는것이
    주요 매입비용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질의사항
    휴대폰의 악세사리 매입에 관해서는 당연히 상품매입으로(직접 판매하기에)
    매입세액 공제나 가능한 것이며, 위약금이 아닌 고객 판촉을 위한 가입금의
    대납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들의 단말기 나머지 잔금
    역시 고객 판촉을 위하여 저희가 직접 대납하여 드리고 있는데 경비로서는
    당연히 산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대금 일부를 대납한 경우에는 귀 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서면3팀-3141, 2007.11.19)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2, 2001.01.16)

    【질의】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휴대폰 할부 판매시 매출인식 시기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케이티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판매대리점입니다.
    단말기를 일시불,단기·장기 할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① 일시불판매시 ; 판매시점에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전액 매출로 잡음

    ②단기 ·장기할부판매시 ;고객들이 단말기대금을 할부로 지불할때 케이티에 입금되고 케이티에서는 저희 대리점에 일시불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2.질의사항
    저희 판매대리점은 단말기 매출을 할부금이 입금될때 마다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때 전액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면 판매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660, 2012.06.08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휴대폰대리점 위약금 대납 매입세액 공제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판매할때 고객들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객에게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여 주면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할 종전 휴대폰 위약금을 대리점에서 대신 변제하여 납입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위하여 대납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귀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도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판매부대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례 :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질의】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할부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및 귀속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시기(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JHK


    2.질의사항
    핸드폰 대리점이 상기와 같이 할부채권을 재화의 인도시점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1) 할부이자의 경우 24개월로 나누어서 1개월에 한번씩 들어올 경우 , 1개월 이자가 1,100원인 경우 ○○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인 100원만 핸드폰 대리점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할부이자의 경우는 부가세신고시 입금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요? 핸드폰 인도시에 전부를 할부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질의2) 할부이자의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 이자금액도 같이 1,100원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100원만 입금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수입금액 제외란에 1,000원 기재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를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며  할부이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사례와 같이  고객에게  휴대폰을  장기할부판매로 판매후  당해 할부채권을  다른 사업자[통신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채권양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 2)

     

    따라서  이미  채권의 양도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가  완료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하여  할부이자가  카드사에서 핸드폰대리점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660, 2012.06.0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대폰 가입과 판매에 대하여 국내 A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있음.
    나. 휴대폰 가입수수료에 대하여는 A이동통신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하는 단말기는 A이동통신사로부터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다. 당사는 신규가입고객에게 통상 24∼36개월의 장기할부 판매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금은 A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수취함.
    (1) 이때 A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수취한 단말기 할부금은 당사가 A이동통신사에 지급할 수수료와 매달 상계처리하고 있음.
    (2) 당사는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질의내용)
    1. 위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인도기준인지, 할부금 회수기준(장기할부판매기준)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과-1330, 2011.10.11.)을 참조하기 바람.


    ◈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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