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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자동차 정비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주황규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4.09.05|조회수2,391 목록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전문 수리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 20%

2. 수도권 에 소재하는 소기업 : 30%

3.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 : 0%

4. 수도권 에 소재하는 중기업 : 15%

 

* 소기업 :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 부칙 ]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제54[ 공장의 범위 등(1999.10.30 제목개정) ]

법 제60·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2008.02.29 직제개정)

 

법 제6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2012.02.0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2[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

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 부칙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2013.02.15 신설) [ 부칙 ]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

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2. 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항번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영 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9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 9 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

(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 (2001. 6. 30 개정)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선우회계법인 주홍선회계사·세무사 주황규팀장

 

 

첨부파일 자동차정비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주황규.hwp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253
등록일
2011-05-16
자동차정비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자동차정비업에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어떻게 돼나요???
수도권외소기업이구요...

2009년에는 10%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 소득세 신고부터 30%로 개정된것같은데 맞는지요???

개정됐다면 관련법도 알려주시와요...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답변일
2011-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객님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외 소기업인 경우 감면비율은 30%입니다.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6.30, 2007.6.7.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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